2021-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 숙지 및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1.08.30(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12.29(수)]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환자 | 당일부터 2주 이내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 통지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코로나19 검사 방문증은 문진표 작성 후 검사받기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발열(37.5℃ 이상)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당일 즉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코로나19 검사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자’ 유고결석 신청 가능) |
다 .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이 기존 ‘증빙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하는 절차 생략
라 . 행정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붙임 : 1. 2021-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학사공지 안내문 1부
2. . 2021-2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학생안내용) 1부
3. 교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