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졸업논문
제33조(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졸업 2개 학기 전(제4학년 1학기 초)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또는 작품발표 계획서)를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
제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
제34조 (졸업논문 제출시기) 전조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졸업논문을 제출기간 내에 주전공(제1전공) 및 제2전공, 제3전공의
해당 주임교수(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목개정 2011.9.26]
제35조(졸업논문 대체) ①졸업논문은 학부(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②실기발표 또는 작품발표는 개인, 공동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장(주임교수)가 해당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6.,2012.6.5.>
③졸업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장(주임교수)가 해당 전공별로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36조(논문지도의 위촉) ①논문지도교수(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는 최종 졸업 2개 학기 초
(제4학년 1학기 초) 30일 이내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논문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은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37조(논문지도) ①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은 개별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삭제 2011.9.26.>
[번호개정 1999.2.5.]
제38조(논문심사 위원) 대학(학부)장은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매학기 논문심사 직전에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논문심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번호개정 1999.2.5.]
제39조(논문심사) ①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2011.9.26.>
②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졸업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한 후 소속 대학(학부)장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