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따른 중등교사임용시험 사범대 지역가산점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지역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 7223호, 2004.10.15>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해당 년도에 캠퍼스가 이전하기 전 서울에서 입학한 학생이라면 지역사범대 가산점 적용 대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