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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임용시험 사범대 지역가산점 적용 관련 공지
작성자 윤재형
날짜 2007.09.07
조회수 553

단국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따른 중등교사임용시험 사범대 지역가산점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지역 및 복수, 부전공 가산점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 7223호, 2004.10.15>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해당 년도에 캠퍼스가 이전하기 전 서울에서 입학한 학생이라면 지역사범대 가산점 적용 대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