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 | 대학원 법학과 (법학관/대학원동)
- 전화번호 :031-8005-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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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교수
교수소개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법의 일반이론과 소송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연구년에 프랑스 니스법과대학에서 프랑스의 소송법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증거법과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 [1984] 학사 서울대학교 / 법학과
- [1998] 석사 University of Minnesota / Law School / 민법
주요경력
- 서울지방검찰청 (1993-03-05)
- 서도법무법인 (2002-03-06)
주요연구분야
소송법, 집행법, 법의 일반이론, 증거법
컨설팅 가능 분야
민사사건, 형사사건, 채권의 집행보전 및 집행 등
연구업적
- 일반논문[20211231]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 일반논문[20211028] 노동위원회화해에 대한 소송법적 검토
- 일반논문[20190630] 프랑스 파기원의 민사사건 이유불기재기각제도
- 일반논문[20190530] 소송구조신청과 소송절차의 중지 ―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에 대한 평석 ―
- 일반논문[20170831] 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일반논문[20161130] 간접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일반논문[20160601] 프랑스 민사소송법 - 제1권 번역(2)
- 일반논문[20160301] 프랑스 민사소송법전(CODE DEPROCEDURE CIVIL) - 제1권 번역(1) -
- 일반논문[20150601]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 일반논문[20140701]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
- 일반논문[20130701] 변론주의에 있어서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일반논문[20120731] 외국판결의 집행-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20501]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 및 고유의 공격방어방법을 갖는 승계인 - 실질설과 형식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일반논문[20111230] 혼동으로 소멸하는 질권의 효력 및 세르비아나 소권과 기판사항의 항변
- 일반논문[20110901]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일반논문[20101230] 채무자가 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의 채권자 대위소송-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65839 판결에 대한 평석-
- 일반논문[20091230] 간접강제-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20090630] 문서제출 명령의 요건으로서 관련성과 문서제출 거부사유로서 기술,직업 비밀
- 일반논문[20081201] 과오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일반논문[20071230]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 저서/역서[20200323] 민사소송법 강의
- 저서/역서[20090228] 민사법 입문
- 학술발표[20080620]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