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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정예진
날짜 2016.09.19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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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개강과 관련하여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과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대한 규정개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1) 인정사항 : 붙임1 참조(최종학기 취업자 포함)

2) 인정방법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학행정팀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및 인정기간 확인 후 출석인정신청서에 대학장 날인(증빙서류 원본 보관, 사본을 학생에게 분출)

날인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사본)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대한 규정개정 예고

1) 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학칙 등에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성적평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취업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규정개정안 내용 : [붙임1] 참조

학칙시행세칙 제12(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및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4) 인정방법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방법과 동일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함, 다만,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

. 협조사항

1) 각 대학()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강사 전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2)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예고 규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반영바랍니다.


붙 임 : 1. 학칙시행세칙 개정내용 1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01001

           4. 출석인정요청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