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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정영록
날짜 2020.03.04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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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적장학 선발원칙 사정비율


     - 학기성적(%) :  90
     - 공인영어성적(%) : 10
     - 합계(%) : 100


  2. 공인영어성적 환산 기준표 : '붙임1. 공인영어성적 환산 기준표' 참조



※ 공인영어 관련 성적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 신청기간 내 공인영어성적을 입력(웹정보) 및 제출(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해야,

  제출한 성적이 반영됨(미입력자는 장학금 신청 불가)


※ 공인영어는 졸업인증 종류(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New TEPS)만 해당되며,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2018.01.01 ~ 2019.12.31)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