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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8.02.26
조회수 1,010
파일명

유고결석 출석인정방법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사항

비고

신청

[학생 웹정보]

1. 증빙서류 업로드

2. 신청 후 10일이내 증빙서류 미접수시 - [반려]

3. 신청교과목 모두 승인 시 - 신청상태 [승인]

 

접수

[종합정보시스템]

1. [결석상세사유] 생성

2. 미접수자 [반려] - 신청 후 10일 경과자 일괄 반려

1)당일기준 10일 이전까지 신청기간설정

2)신청구분-[신청] 조회 신청학생 체크

3)반려사유-[기간만료에 의한 반려]입력

4)[일괄적용] 클릭 [반려]

 

승인

[교원 웹정보]

1. [승인 / 미승인] 구분

2. [출석인정요청서] 접수자 - 체크 후 승인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12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행정

절차

학생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교학행정팀에 제출

[인정기간 범위 및 성적입력마감(2018.6.25.)까지 신청]

*신청시 온라인교과목은 반영 제외

*신청 후 10일이내 증빙서류 접수 ( 미접수시 자동반려됨)

교학행정팀

1. 증빙서류 확인 [접수]처리

2.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 배부

3. 신청 후 10일이내 증빙서류 미접수자 반려 처리

학생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교강사

1.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성적부여 근거)

2. 수업 결손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관리 -> 성적부여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별첨]

. 기타

1) 소속 교·강사 전원에게 공지(대학원은 선택시행 및 교강사 공지)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2017-1학기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4)행사에 대한 총장승인관련 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 인정

5)유고결석 신청·승인은 개강(2018.3.2.)부터 성적입력기간 종료일(2018.06.25.())까지 가능

6)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여 대학생 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