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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5.22
조회수 1,020
파일명


1 . 2017-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시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재학중인 자로서 최소 4개학기(편입생은 2개학기)이상 이수한 학생

- 최종학기생(4학년2학기), 휴학예정자,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 이수불가

등 록

수강료 없음 -다음학기 최대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 산업체현장실습1(2학점) 이수시- 다음학기 최대 17학점(허용 1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진행 절차

협약

체결

1.협약은 학과에서 실습 전 사전협약 체결(전공과 관련 여부 확인 필수)

2.협약기간은 계절학기(6.22) 이후 ~ 2학기 개강일(8.28) 이전

(계절강좌와 동시 이수시, 협약기간은 강좌기간 피하여 협약)

3.협약내용과 실습진행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로 신고

신청

1. 제출 서류 :신청서,협약서,교육계획안,사업자등록증 (학과 교학행정팀(등록) 학사팀)

2. 대상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현장실습관리) (별첨)

3. 신청 기한 : 2017. 6. 20. () 15:00 [기한엄수]

교과목

개설

신청 학생이 있을 경우 개설 요청[최대 6학점 가능] [같은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1.산업체현장실습1(4) - 2학점

2.산업체현장실습1(8) - 4학점

O.T

1.일정 : [죽전] 2017. 6. 21() 15:00 인문관 209

2.관련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36.(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사전교육)

현장지도

담당교수의 교육계획안 일정에 의한 지도

결과보고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성적처리

1.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학점)이 있을수 있음

      

2. 불인정 사유 [교육부의 현장점검 가능]

   1)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4)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5) 실습 중도 포기 -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6) 학교로 출석하여 일반수업과 병행 [정규학기, 계절학기 기간 중복 (협약기간 주의)]

   7)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활동, 사설학원 등

  8)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9) 지도교수의 현장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