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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2.08
조회수 785
파일명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


1.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시행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서류

신청서,협약서,사업자등록증

신청서,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교육계획안

수업요건

협약

근무 전 협약

실습운영 7일전 협약

필수조건

협약서

7(보험료의 부담 등) ~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7(보험료의 부담 등) 이 교육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담당교수

현장 지도

없음

교육계획안에 계획

현장방문 지도 시행

지도교수 평가서에 결과 작성

수업요건

OT 시행

없음

실습생 사전교육 시행


상해보험

실습기관에서 가입 의무

본교의 학생보험으로 대체




2.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시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등록-재학의 4학년생]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1,2 수강신청자

교과목

(최대 30학점)

1.국내·외인턴십1(6개월) - 18학점 [4학년 1학기생]

2.국내·외인턴십2(4개월) - 12학점 [4학년 1,2학기생] [같은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진행 절차

협약

체결

1.협약은 학과에서 실습운영 7일전 체결(전공과 관련 여부 확인 필수)

2.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

) 2017-1학기 인턴십2(4개월)의 경우 31일부터 종강일(614) 포함 16주 이상)

3.협약내용과 실습진행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신고

신청

1. 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교육계획안 (학과 교학행정팀(등록) 학사팀)

2. 신청 기한 : 2017. 2. 24. (금) 15:00 [기한엄수]

O. T.

2017. 2. 27() 10:00 인문관 209

현장지도

담당교수의 교육계획안 일정에 의한 지도

결과보고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성적

처리

1.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학점)이 있을수 있음

 

3 . 불인정 사유 [교육부의 현장점검 가능]

1) 실습 중도 포기 -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2) 정규학기, 계절학기 기간 중복 (협약기간 주의)

3) 100% 현장실습만 인정(교육과 병행은 불인정)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는 불인정

6) 현장실습 이전에 취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