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
1.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시행 변경 내용
구 분 | 변 경 내 용 | 비고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서류 | 신청서,협약서,사업자등록증 | 신청서,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교육계획안 | 수업요건 |
협약 | 근무 전 협약 | 실습운영 7일전 협약 | 필수조건 |
협약서 | 제7조(보험료의 부담 등) “갑”은 “을”이 ~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 제7조(보험료의 부담 등) “갑”은 “을”이 교육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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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현장 지도 | 없음 | 교육계획안에 계획 현장방문 지도 시행 지도교수 평가서에 결과 작성 | 수업요건 |
OT 시행 | 없음 | 실습생 사전교육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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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 실습기관에서 가입 의무 | 본교의 학생보험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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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시행
구 분 | 내 용 |
대 상 자 | [등록-재학의 4학년생]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1,2 수강신청자 |
교과목 (최대 30학점) | 1.국내·외인턴십1(6개월) - 18학점 [4학년 1학기생] 2.국내·외인턴십2(4개월) - 12학점 [4학년 1,2학기생] [같은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
진행 절차 | 협약 체결 | 1.협약은 – 학과에서 실습운영 7일전 체결(전공과 관련 여부 확인 필수) 2.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 예) 2017-1학기 인턴십2(4개월)의 경우 3월1일부터 종강일(6월14일) 포함 16주 이상) 3.협약내용과 실습진행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신고 |
신청 | 1. 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교육계획안 (학과 ⇒ 교학행정팀(등록) ⇒ 학사팀) 2. 신청 기한 : 2017. 2. 24. (금) 15:00 [기한엄수] |
O. T. | 2017. 2. 27(월) 10:00 인문관 209호 |
현장지도 | 담당교수의 교육계획안 일정에 의한 지도 |
결과보고 | 교육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평가서(지도교수) |
성적 처리 | 1.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2.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학점)이 있을수 있음 |
3 . 불인정 사유 [교육부의 현장점검 가능]
1) 실습 중도 포기 -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2) 정규학기, 계절학기 기간 중복 (협약기간 – 주의)
3) 100% 현장실습만 인정(교육과 병행은 불인정)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는 불인정
6) 현장실습 이전에 취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