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최종 추천 자격요건은 [가∼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졸업자는 졸업 후 3년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단, 편입생은 우리대학 최소4학기 이수) |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추천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 하여야 함.[2018-2학기 이수학점 포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시(2020.2월)까지 졸업 하여야 함.(만약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함) ※ 졸업(예정)자가 37명일 경우 자격대상이 되는 상위10%는 3등까지임(소수점은 버림)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 1등 추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New TEPS (‘18.5.12.이후) | G-TELP | FLEX | PBT | IBT | 기준 점수 | 일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2,3급 | 352 | - | 350 | 375 | 204 | - | 375 | ※ 2016년 1월 ~ 2017년 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라. 응시가능 연령 : 만 20세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