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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시행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9.18
조회수 922
파일명

1. 강의평가 관련근거

. 교원준칙 제8(강의평가)

. 학사업무 운영내규 제5장 강의평가

. 교육업적 평가규정 [별표 3] 교육업적 평가기준

2. 강의평가 시행

구 분

내 용

목적

1

강의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2

1. 학생들의 교육목표에의 달성 여부 확인

2. ·강사의 강의 충실도 확인

3. 수업개선을 위한 피드백 확보

평가방법

웹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수강과목별 평가

- 1: 3문항(선택형1, 개방형2)

- 2: 수업방법에 따라 분류된 유형(8)

시행

1

2017.9.25.() ~ 10.27() 24:00 [강의 5주부터]

2

2017.11.20.() ~ 12.22() 24:00 [강의 13주부터]

공개

1

2017.10.30.() ~ 11.17()

교원 : -학사정보-수업관리-강의평가-강의평가 현황

학생 : -학사정보-수업관리-강의평가-강의평가 확인조회

2

2017.12.28.() ~ 2018..2.28()

(시간강사 : 웹정보시스템 이용 종료 기간까지)

강의평가

제외 교과목

1. 레슨, 멘토링, 특강형식의 교과목, 수강신청인원이 10명 이하

2. 산업체현장실습 & 인턴십, 교육실습교과목, 군사학

3. 온라인&화상강의 중 영상강의는 평가를 실시하되, 교강사 개인평균과 학과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4.팀티칭 교과목 : 배정 교강사 전원에게 반영

강의평가

결과

1

1. 강의평가 내용을 강의개선에 활용하여 강의만족도 향상

2. 1차 평가 피드백을 학생과 소통, 수업 후반 개선 계획을 교과목포트폴리오 반영

2

1.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 평가 및 강의개선에 활용

2.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수업 개선 내용을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반영

3. 우수 교강사(BTA)에 대한 포상에 반영

4. 저평가 전임교수(강의평가 결과 3.0미만)는 강의촬영 컨설팅을 의무 시행

5.강의평가 문항7,8번 항목(5점 만점)의 평균 3.5미만 교원에 대한 행정조치

3. 시행 절차

. 학생 - 강의평가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

수업관리

강의평가 입력

-과목별 클릭

조사지 유형별로 해당란 표기,저장

학생 강의평가 종료

. 조회방법

학생 (웹정보)

학사정보 -

수업관리

강의평가

확인조회

교과목명-분반

과목별

결과 확인

교원 (웹정보)

학사정보 -

수업관리

강의평가

강의평가 현황

과목별

결과 확인

4. 기타

.학생의 강의평가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익명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교무처장의 경고 처분

. 강의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강의평가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