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계 각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학생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통일교육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10월6일(화)까지 도시계획부동산학부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31.8005.3333)
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합숙 여부 | 교육정원 |
대학생반 | 11.2(월)-4(수) | 통일 및 북한학 관련학과 및 정치외교학과 등 | o 합숙(생활관 무료 제공) o 의무사항 아님. | 90명 |
* 안보현장견학 (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