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지침 발표...자택 등 격리 후 모니터링하면서 외부 활동 가능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거쳐야
기사 날짜 : 2021년 12월 17일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7077800084?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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