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3.02(목)]~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3.06.28(수) 11:00]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이 기존 ‘증빙서류 원본’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하는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