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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분류 학사공지
작성자 베트남학전공 강유진
날짜 2021.10.05
조회수 361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관련 규정 개정 안내


학칙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7(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학사경고

.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와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자, 또는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 . <생략>

2.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통산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27(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학사경고

.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 . <생략>

2.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연속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개정사유 :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기준 완화

적용시기 : 2021-2학기부터 적용

유의사항

   1) 학사경고제적의 경우 재학 중 연속 3라 함은 재학(휴학제외)을 기준으로 연속 3회를 뜻함

   2) ‘하반으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이 소멸된 경우라하더라도 상벌정보(학사경고)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연속 횟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