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학사경고 가.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와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자, 또는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나.~ 마. <생략> 2.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 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을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별도의 유급 규정에 따른다. 1. 학사경고 가.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나.~ 마. <생략> 2. 학사경고제적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