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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분류 장학공지
작성자 베트남학전공 강유진
날짜 2021.03.12
조회수 455
파일명

2021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과 중복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21학년도 연간사업 입니다.

 

1. 신청대상

우리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만점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미적용

※ 대학원생휴학생졸업생자퇴생조기취업자산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참여 불가


2. 모집인원 죽전캠퍼스(30), 천안캠퍼스(45)


3. 신청기간 : 2021.03.15.() 09시 ~ 03.19.() 17시까지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신청(첨부된 시스템매뉴얼 참조)

멘토 발굴형(B유형)으로 신청할 것

 

5. 선발기준

선발기준 기 사업 참여자저학년직전학기 성적사회봉사 활동시간

※ 사회봉사 활동시간 학교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시간

선발자가 학적변동 또는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예비순번에서 대체자를 선발함

선발자 발표 : 2021.03.26.() 17시 이후 장학공지에 발표


6. 활동기간 : 2021.04.01.() ~ 2022.01.28.()


7. 활동 근로기관 선정 방식

발굴유형 멘토 발굴형(B유형)

※ 멘토 발굴형(B유형) 선발된 학생은 2021.03.26.(이후 활동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야 함

(업로드하지 않을시 기관매칭 및 활동 불가)

근로기관 범위 전국 초고교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신규 근로기관(사전에 장학팀에 문의)에 대해서는 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기관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활동계획서 업로드 가능(최초 등록시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


8. 활동시간 안내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 및 지급 불가

활동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원거리 멘토링 지원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월 최대 4시간, 1회입력시 최대 1시간), 관련 문의는 해당 캠퍼스 장학팀


9. 유의사항

본 사업은 봉사가 아닌 근로의 성격으로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없음

학적변동(휴학제적 등전일까지 사업 참여 가능

·입대해외 입·출국 등 각종 근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날에 활동시간을 입력하거나

출근부 허위작성자는 활동 종료 이후 재단에서 감사하여 해당 기간의 근로비 전액 환수 및

활동 참여 제한

활동태도 불량(지각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활동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발생 시 자격

박탈 및 추후 선발 제한


☎ 문의사항 죽전) 031-8005-2091

              천안) 041-55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