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및 세제혜택
기부자 예우
학교법인 단국대학만의 특별한 예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분 |
1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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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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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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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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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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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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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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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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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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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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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
명예의전당
(Donor w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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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네이밍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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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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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 O | O | O | O | O | O | O | |||
기념품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검강검진 | 건강검진권 2매 | 프리미엄검진권 2매 | 3억원이상 (플래티늄검진권 2매) |
플래티늄검진권 (연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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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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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10% | 20% | 50% | 전액 | ||||||
배우자 | 10 | 20 | 60 | 80 | 전액 | ||||||
치과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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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 20% | 50% | 전액 | |||||||
장례식장 이용료 | 60% | 80% | 전액 |
- 진료비 감면은 본인 부담금 중에서 예우. 기부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은 입원일수 180일 이내, 100억원 이상은 입원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의과진료 중 식대/혈액료/약제비/재료비는 제외. 치과진료비는 초진료/재진료/처치료 포함하며 교정/임플란트/턱수술/재료비는 제외
- 부동산 및 유가증권, 현물은 감정가액 기준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 발전기금전달식,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 기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의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법 34조)
-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 적용
- 사업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가능
법인기부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24조)
상속재산 기부
-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기 세제혜택은 대한민국 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 및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유의바랍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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