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②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60조(목적)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① 공학계열(공과대학, 융합기술대학, 공학대학 및 건축대학 건축공학과)의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1.13.>
②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위수여를 기본으로 하며, 졸업요건은 학부(학과, 전공)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학부(학과, 전공)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Program Director(PD)가 주관한다.
④ 학문단위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62조(적용대상)
①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된다. 다만,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 <개정 2016.8.3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8.30.>
2. 다전공 및 전부(과) 학생
3. 외국인 학생
4. 그 밖의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
③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9.26.>
제63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제64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②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④ <삭제 2016.8.30.>
제66조(학위 및 전공 명칭)
① 각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및 전공 명칭을 학칙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각종 증명서 등에 표기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명을 OO공학 공학사(해당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시한다. <개정 2011.9.26.>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① 각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공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4.>
② 프로그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8조(학생지도)
① 학부장(학과장, 전공 주임교수)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고, 매학기 중 1회 이상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1.9.26.>
④ 학부(학과, 전공)와 관련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1.9.26.>
제69조(편입생)
①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②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③ 편입생 지도를 위하여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편입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③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의2(전부(과)생)
①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제71조(다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도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이 공학계열로의 제2전공, 제3전공을 이수할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1.9.26.>
제72조(준용)
제70조, 제7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08.10.29, ’09.2.6, ’09.10.7, ’10.3.1, ’11.8.30, ’12.3.1, ’12.8.30, ’12.12.13, ’13.2.25 개정)
1. 교양과정 :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22학점 이상(공학소양 6학점 이상).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총 30학점 이상
(수학 영역 : 9학점 이상, 기초과학 영역 : 9학점 이상, 전산학 영역: 3학점 이상)
단, 전산학 영역은 6학점까지만 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는 각각 <일반물리학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를 이수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중 한 과목은 실험을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영역에서 적어도 1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분방정식이 다루어지는 <공학수학1>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과정 : 전공필수 및 설계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해당 프로그램별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공학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멘토링>의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CAC)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이수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1. 교양과정 :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22학점 이상(공학소양 6학점 이상).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 전산학 영역 3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단, 2007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산학 영역 이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공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프로그램별로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전담 교수를 각각 둔다.
③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코디네이터 교수와 전담 교수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전적대학에서 위 기준이하 취득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3. 공학기초학점은 프로그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부(과)생 학점 인정 절차)(’11.8.30 신설)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제8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학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08.10.29 신설)
제9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09.10.7 신설)
제10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09.10.7 신설) ①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본 내규의 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제2조 제4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1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6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