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학칙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정: 1969.3.1
개정: 2007.6.14 

제7장 교과이수 및 졸업

제1절 교육과정


제28조의3(공학교육과정)  

①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②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학칙 시행세칙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 16장 공학교육과정(2007.6.8 신설)


제60조(목적)  
학칙 제28조의3, 제47조제6항, 제50조제3항의 공학교육과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①  공학계열(공과대학, 융합기술대학, 공학대학 및 건축대학 건축공학과)의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1.13.>
②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위수여를 기본으로 하며, 졸업요건은 학부(학과, 전공)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학부(학과, 전공)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Program Director(PD)가 주관한다.
④  학문단위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62조(적용대상)  

①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된다. 다만,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 <개정 2016.8.3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8.30.>
1.  편입학생
2.  다전공 및 전부(과) 학생
3.  외국인 학생
4.  그 밖의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
③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9.26.>
③   <삭제 2016.8.30.>
④   <삭제 2016.8.30.>
 

제63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  학습성과 요건
가.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나.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는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24.>
3.  그 밖의 요건 <개정 2011.9.26.>
가.  학생은 설계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외국어 성취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그 밖의 프로그램별 인증요건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4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1.9.26.>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②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③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요건은 제63조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1.12.5., 2016.8.30.>
④   <삭제 2016.8.30.> 
 

제66조(학위 및 전공 명칭)  

①  각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및 전공 명칭을 학칙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각종 증명서 등에 표기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명을 OO공학 공학사(해당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시한다. <개정 2011.9.26.>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①  각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공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4.>
②  프로그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8조(학생지도)  

①  학부장(학과장, 전공 주임교수)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고, 매학기 중 1회 이상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1.9.26.>
④  학부(학과, 전공)와 관련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1.9.26.> 
 

제69조(편입생) 

①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②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③  편입생 지도를 위하여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편입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③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의2(전부(과)생) 

①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1.12.5.]
 

제71조(다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도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이 공학계열로의 제2전공, 제3전공을 이수할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1.9.26.> 
 

제72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개정안
 
제정일: 2007.07.10
개정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학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08.10.29, ’09.2.6, ’09.10.7, ’10.3.1, ’11.8.30, ’12.3.1, ’12.8.30, ’12.12.13, ’13.2.25 개정)
1. 교양과정 :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22학점 이상(공학소양 6학점 이상).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총 30학점 이상
(수학 영역 : 9학점 이상, 기초과학 영역 : 9학점 이상, 전산학 영역: 3학점 이상)
단, 전산학 영역은 6학점까지만 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는 각각 <일반물리학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를 이수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중 한 과목은 실험을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영역에서 적어도 1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분방정식이 다루어지는 <공학수학1>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과정 : 전공필수 및 설계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해당 프로그램별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공학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멘토링>의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CAC)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이수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공학일반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08.10.29, ’09.2.6, ’09.5.27, ’09.10.7, ’10.3.1, ’12.3.1, ’13.2.25 개정)
1. 교양과정 :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22학점 이상(공학소양 6학점 이상).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 전산학 영역 3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단, 2007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산학 영역 이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공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교양과정 및 공학기초 교과목 관리)(’09.10.7 신설)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 코디네이터 교수를 둔다.
② 각 프로그램별로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전담 교수를 각각 둔다.
③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코디네이터 교수와 전담 교수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3.10.31 개정).
1. 3학년 1학기 편입학자(4학기이상 수료자) : 프로그램별 65학점.
단, 전적대학에서 위 기준이하 취득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 동일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과 우리대학의 학점이 다른 경우 우리대학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공학기초학점은 프로그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부(과)생 학점 인정 절차)(’11.8.30 신설)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제8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학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08.10.29 신설)


제9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09.10.7 신설)


제10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09.10.7 신설) ①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본 내규의 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제2조 제4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1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6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