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정일 : 2006. 03. 01
개정일 : 2015. 03. 30
개정일 : 2016. 09. 08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이하, 공대 내규)에
근거하여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과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일반교육과정에 관련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09. 01 개정)
제2조(컴퓨터공학전공 교육과정 운영)
① 컴퓨터공학전공은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일반교육과정(이하, 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위 두 교육과정을 본 교육과정이라 한다. (2007. 09. 01 개정)
②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컴퓨터공학전공 PD(이하, PD)가 주관한다.
③ 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프로그램 소위원회를 둔다.
④ 학위 명칭에 대해서는 시행 세칙 66조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컴퓨터공학 전문공학사(Bachelor of Engineering i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를 수여하며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공학사(Bachelor of Engineering)을 수여한다. (2011. 11. 10 개정)
제3조(프로그램 소위원회)
①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컴퓨터공학 소속 전임 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프로그램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PD가 맡는다.
③ PD는 위원회 의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프로그램 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위원회와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 소위원회: 본 교육과정의 주기적 검토 및 개선
2. 교육평가 소위원회: 학생 적절성 평가 및 평가 도구 개발
3. 외부자문 소위원회: 본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 인사에 의한 주기적 평가
⑥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매년 교육과정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⑦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교과과정 소위원회, 교육평가 소위원회, 외부자문 소위원회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프로그램 PD가 임명한다.
⑧ 프로그램 소위원회 회의는 전체 전임 교원이 같이 참여하는 학과(학부) 교수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⑨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4년 주기로 학과(학부) 교육목표의 검토, 유지 및 재설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⑩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⑪ 각 소위원회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한 운영 내규를 별도로 정한다.
⑫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전문공학사에 대한 졸업사정 결과의 승인, 예외조치 등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한다. (2016.03.31 개정)
제4조(적용대상)
① 본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2007. 09. 01 개정)
1. 시행세칙 제 62조에 의해 공학전문교육과정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에 배정된 자 중 컴퓨터공학전공을 선택한 자.
2. 시행세칙 제 62조에 의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컴퓨터공학전공을 선택한 자.
3. 편입을 통하여 컴퓨터공학전공으로 전입한 자.
제5조(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전문교육과정 이수 학생(이하, 학생)은 학칙 47조에서 규정하는 졸업 요건, 공대 내규 제2조에서 정하는 교과목 이수 요건과 본 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본 교육과정 이수(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2007. 09. 01 개정) 교과목 이수요건은 공대 내규 제2조를 따르며, 일반트랙과 실무인증트랙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16. 09. 08 개정)
[일반인증트랙]
① 졸업을 위한 교과목 이수요건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2006년 및 2007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필수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
전자․ 공학부 |
컴퓨터공학 전공 |
11 |
6+ |
18+ |
12+ |
9+ |
0 |
30+ |
10 |
53+ |
63+ |
140+ |
※ “전공과정”중 설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학기초 전산학 과목은 6학점까지 공학기초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수학영역에서는 미분방적식이 다루어지는 공학수학1을 이수하여야 함
※ 공학기초 과목 중<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의 수강신청 시에 각각 <일반물리학 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를 동시에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함. 또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중 최소한 1개 교과목은 실험을 포함하여 2개 학기를 이수해야 함. 단, 계절학기와 같이 <일반물리학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가 개설되지 않은 학기의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 수강자는 다른 학기에 해당 실험교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2003학년도 이전 유사과목 수강자는 해당 실험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재수강 가능함
※ 교양필수 폐지로 인한 부족학점 3학점은 핵심교양, 공학소양, 영역별교양에서 이수
<2008년 및 2009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필수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
컴퓨터 학부 |
(컴퓨터공학) |
13 |
6+ |
19+ |
12+ |
9+ |
0+ |
30+ |
10 |
53+ |
63+ |
140+ |
※ 영역별교양의 경우 공과대학은 공학소양과목으로 대체
※ “전공과정”중 설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학기초 전산학 과목은 6학점까지 공학기초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수학영역에서는 미분방정식이 다루어지는 공학수학1을 이수하여야 함
※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는 각각 <일반물리학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를 이수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중 한 과목은 실험을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영역에서 적어도 1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중 한 과목은 실험을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영역에서 적어도 1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계절학기와 같이 <일반물리학실험1, 2> 및 <일반화학실험1, 2>가 개설되지 않은 학기의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수강자는 다른 학기에 해당 실험교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2003학년도 이전 유사과목 수강자는 해당 실험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재수강 가능함 (2014. 10. 16. 개정)
※ 공학멘토링은 공학소양 필수과목이며, 졸업하기 전에 총 5회 이상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필요로 함
<2010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컴퓨터 학부 |
(컴퓨터공학) |
13 |
6+ |
19+ |
12+ |
9+ |
0 |
30+ |
12 |
57+ |
69+ |
140+ |
<2011 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13 |
6+ |
19+ |
12+ |
9+ |
0 |
30+ |
12 |
57+ |
69+ |
130+ |
<2012 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15 |
6+ |
21+ |
12+ |
9+ |
0 |
30+ |
12 |
57+ |
69+ |
130+ |
<2013 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16 |
6+ |
22+ |
12+ |
9+ |
0 |
30+ |
12 |
57+ |
69+ |
130+ |
<2014 년 및 2015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16 |
6+ |
22+ |
12+ |
9+ |
0 |
30+ |
14 |
55+ |
69+ |
130+ |
<2016 년 및 2017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18 |
6+ |
24+ |
12+ |
9+ |
0 |
30+ |
14 |
55+ |
69+ |
130+ |
<2018년 입학생>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POSE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계 |
Open Source |
English |
Project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20 |
6+ |
26+ |
15+ |
3+ |
18+ |
3+ |
2+ |
0+ |
5+ |
12 |
67+ |
79+ |
140+ |
③ 본교가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는 외국어 관련 교과목의 이수를 포함한 외국어 능력을 전문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만족하면 ③항의 외국어 부분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종합설계 발표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불합격시 2주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1회의 수정 기회를 가진 후 재심사한다.
⑤ 매학기 지도 교수에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⑥ 졸업시 교육평가 소위원회에 학생 포트폴리오 및 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⑦ 교과적 학습성과 인정은 교과목 이수조건을 만족하고, 종합설계 및 보고서가 통과되며, 학생 포트폴리오가 통과되면 교과적 학습성과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⑧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체계를 따라 수강하여야 한다. 단 재수강 및 전입생이 될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본 규정은 08학번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선수-후수 지정 과목은 <별첨 2>과 같다.
⑨ 산업체 현장실습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입학생인 경우, <별첨>에 나타낸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선수교과목 미수강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013.10.14. 개정)
1) 재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학업능력이 후수과목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2)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수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을 수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수체계를 따르되, 후수과목의 선수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교과목에 대한 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2013.10.14. 개정)
1) 컴퓨터공학 프로그램의 기초설계교과목은 창의적 공학설계이다.
2) 기초설계 교과목은 모든 설계 교과목의 선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
3) 컴퓨터공학 프로그램의 종합설계교과목은 응용컴퓨터공학종합설계1과 응용컴퓨터공학종합설계2이다.
4) 종합설계 교과목은 설계학점 6학점이상 이수 후 수강할 수 있다.
[실무인증트랙]
국내외 인턴쉽 교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실무인증트랙 기준을 따른다.
① 국내외 인턴쉽 교과목은 인턴쉽 기간에 따라 국내/외 인턴쉽 1(6개월, 4학년 1학기생만 가능)과 국내/외 인턴쉽 2(4개월, 4학기 1학기, 2학기생 가능)으로 구분된다.
② 인턴쉽 교과목은 인턴쉽 실시 학기의 1차 수강신청 기간 전에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한다.
③ 인턴쉽 교과목의 해당 인턴쉽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만 학점취득이 인정된다.
④ 인턴쉽 교과목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⑤ 실무인증트랙의 교양과정 및 공학기초 과목의 졸업을 위한 교과목 이수요건은 일반트랙과 동일하며, 전공과정의 경우 인턴쉽 수행 학기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전환된다.
⑥ 실무인증트랙의 졸업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학(학부/전공) |
교양과정 |
공학기초 |
전공과정 (설계 12+) |
졸업 요구 학점 |
|||||||
핵심 교양 |
공학 소양 |
계 |
수학 |
기초 과학 |
전산학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응용컴퓨터공학과 |
일반트랙기준 |
일반트랙기준-4 |
일반트랙기준 |
76+ |
130+ |
제6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① 일반트랙 학생은 공과대학 운영내규 제3조에서 정하는 교과목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일반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일반트랙 학생도 종합설계 발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일반실무트랙의 경우, 교양과정 및 공학기초 과목의 졸업을 위한 교과목 이수요건은 인증트랙과 동일하며 전공과정의 이수 요건은 전문교육과정(실무인증트랙)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공학교육과정 이수 변경 제한)
①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시행세칙 제 65조 1항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단, 다전공 학생, 전부(과)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행세칙 제 65조 3항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편입생과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문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007. 09. 01 개정)
제8조(전입생-편입생) 편입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제 69조 및 공과대학 운영내규 제 5조를 따른다.
① PD는 편입생에 대하여 학기 개강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편입생은 편입 학기에 반드시 공학인증 담당조교와 공학인증요건과 졸업요건에 대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편입생에 대한 전담 지도 교수는 PD가 임명한다. 전담지도교수는 진입학기 수강지도 및 매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편입생에 대한 생활 적응을 위하여 전담 멘토 제도 및 학생 조교를 통한 생활 지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담 멘토는 편입 당해연도 3학년 학생 중에서 전담 지도 교수가 임명한다.
④ 편입생에 대한 학점 및 학습성과의 인정 여부는 전입생용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전적대학의 인증여부, 이수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 및 학습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소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전입생용 대체 및 유사교과목 목록은 학과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며, 프로그램 소위원회를 통해 매학기 갱신할 수 있다.
⑤ 공학소양학점은 우리대학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년, 학기 이하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적대학과 우리 대학의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학점으로 인정하고 전공이 전적대학과 상이할 경우에는 추가로 교과목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013.10.14. 개정)
⑥ 편입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매학기 한 번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복학생)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전문교육과정 인정학점은 공대 내규 6조에 따른다. (2007. 09. 01 개정)
① 복학생에 대한 전담 지도 교수는 PD가 임명하며, PD는 복학생의 수강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설명회를 복학 학기 개강시 개최한다.
② 지도교수는 복학생에 대한 지도를 학기 개강시에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전문교육과정 학점인정에 관한 원칙은 제8조 4항의 편입생에 대한 원칙에 준한다. (2007. 09. 01 개정)
제10조(전부(과)생) 전부(과)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제 24조와 공과대학 운영내규 제 7조를 따른다. (2012. 09. 03신설)
① 전과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이 내규 제 8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제11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프로그램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