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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도 점검 절차 |
∘ 최초 3년 계약체결 기간동안 매년 사업진행도 점검 실시
∘ 사업진행도 점검 항목 : 사업계획대비 추진도(40), 창업활동 및 대학(BI) 활용도(30),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진행도 점검을 통해 진행이 미흡한 기업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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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및 절차 |
∘ 계약만료 2개월 전 연장신청
∘ 최초계약(3년) 후 1년 단위 입주계약 갱신
∘ 입주연장 심사항목 : 입주 후 성과(30), 창업활동 및 대학(BI) 활용도(30),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연장타당성(40), 가점(10), 감점(-10)
∘ 창업 업력 3년 이상, 5년 이상 배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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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신청 및 절차 |
∘ 계약만료 30일 전 졸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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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퇴거 |
∘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서 규정 제 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거시킬 수 있음
∘ 퇴거하는 경우 미납 입주부담금, 입주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으로 처리 (강제퇴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