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미래형 축산 환경을 위한 생체 시스템 구축 및 활용팀]
BK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규정
(2020. 09.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팀 지원대학원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은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동물생명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② 사업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ㆍ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ㆍ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제4조 (지원대학원생 선정 및 방법)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장학금의 지급 대상, 방법, 평가, 액수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지급대상 및 범위 :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인원에게 차등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 평가기준 : 사업 참여교수 연구실별로 매학기 시작 전에 연구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되 사업팀 운영위원회를 거쳐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③ 지급 및 미지급 근거를 분명히 명시해야하며,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차등화된 지급금액을 함께 명시한다. 단,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팀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 및 지급금액 : 평가 총점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매년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평가항목 |
기준 점수 |
연구 및 수업태도 |
40 |
세미나 준비 및 발표자세 |
40 |
연구실내 협동심 |
20 |
등급 |
총 평점 |
A |
95-100 |
B |
90-94 |
C |
85-89 |
D |
80-84 |
E |
70-79 |
제 5조 (지급시기 및 방법)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의거 선발 및 확정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5일 해당학생들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6조 (근무기준)
① 장학생은 주당 40시간 이상 참여교수의 연구, 강의, 실험 및 실습 및 학사업무를 보조하며 사업팀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매 학기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① 장학생은 제 6조의 근무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팀 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팀의 당해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② 위 제 1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