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미래형 축산 환경을 위한 생체 시스템 구축 및 활용팀]

 

BK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규정

(2020. 09. 01. 제정)

1(목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팀 지원대학원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지침은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동물생명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사업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7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100만 원 이상

 

4(지원대학원생 선정 및 방법)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장학금의 지급 대상, 방법, 평가, 액수 등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 및 범위 :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인원에게 차등 지급한다.

지급대상 평가기준 : 사업 참여교수 연구실별로 매학기 시작 전에 연구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되 사업팀 운영위원회를 거쳐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지급 및 미지급 근거를 분명히 명시해야하며,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차등화된 지급금액을 함께 명시한다. ,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팀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등급 및 지급금액 : 평가 총점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매년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평가항목

기준 점수

연구 및 수업태도

40

세미나 준비 및 발표자세

40

연구실내 협동심

20

등급

총 평점

A

95-100

B

90-94

C

85-89

D

80-84

E

70-79

5(지급시기 및 방법)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의거 선발 및 확정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5일 해당학생들의 계좌로 지급된다.

 

6(근무기준)

장학생은 주당 40시간 이상 참여교수의 연구, 강의, 실험 및 실습 및 학사업무를 보조하며 사업팀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매 학기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의무)

장학생은 제 6조의 근무기준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팀 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팀의 당해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위 제 1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