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체 42건 | 페이지 1 / 5
기본정렬 : 작성일 | 수정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1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안내서에 개인정보위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활용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눠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해 유용성을 높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로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8  0  28 

[조달청]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출처: 조달청 보도자료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08130010&key=00634&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AI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간편하게 구매해 정부 업무에도 사용한다 - 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 공공 AI 도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난 6월 19일(목)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국정자원이 전산실, 통신망, 전력 등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풀을 구축하여 행정‧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20  0  24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길잡이를 찾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문화 362호 https://webzine-copyright.or.kr/copyright_2507/290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길잡이를 찾다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 이제는 안내서를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과 창작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그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주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발간하는 저작권 안내서 2권도 그러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오는 6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인 저작권 안내서는 바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다. 이들 안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분과장 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13일 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이어 6월 20일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는 창작자, 개발자,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현장에서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내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듬어 최종 발간을 앞두고 있다. ​ AI가 만든 결과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핵심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AI 산출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창작적 기여 여부는 창작자가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통제가능성), 그리고 창작 의도를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예측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은 인간 창작자를 저작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등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저작권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권리자 · 이용자 ·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 사항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권리자에게는 AI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설정)과 같은 AI 학습 무단 수집 방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용자에게는 프롬프트 입력 시 특정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AI 사업자도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AI 활용 저작물과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AI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여부(의거성)와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AI 결과물의 직접 침해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AI 이용자이지만, AI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이번 안내서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이루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5.08.20  0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10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시한다 -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 실제 정책·집행 사례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생애주기 단계별 법적 고려 사항, 안전성 확보 기준 제시로 현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현장목소리)“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안내서 시급”,<산업계개인정보정책간담회,‘25.3.>“AI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불확실성으로 애로”,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7.8.)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7.23.)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공지능(AI) 분야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개인정보위가 이번 안내서에서 크게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형 LLM 활용(예: ChatGPT API 연계) ▲기성 LLM 활용(예: LLama 오픈소스 모델 활용) ▲자체개발(예: 경량모델(SLM) 자체 개발) 등 구체적으로 ①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②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누어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③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④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⑤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위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안내서 요약본 : 참고 자료 참조 둘째,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왔는데, 이들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하여 유용성을 높였다. 셋째, 인공지능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하였다. 안내서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3  0  42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본격 개발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89599&step1=3&step2=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를 지원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2025년 8월 1일, 교육청은 AI 민간기업(AI 자동채점 기술 보유) 과 사업 계약 체결 * 네이버(웨일 브라우저, Whale UBT, AI 기술 협력) 와 함께 시스템 개발 협력 □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객관식 위주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생각을 직접 글로 표현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학생이 쓴 글을 AI가 채점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의 채점 시간이 줄어들고, 채점 기준이 더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또한 디지털 기기와 연계해 학생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 잘 맞는 시스템으로 기대된다. ※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지원도구 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2024, 서울대학교 하민수 교수) □ 이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들어갈 예정이다.     ◦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와 채점 기준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춘 채점    ◦ 채점 → 피드백 → 리포트 제공    ◦ 학생에게 개인별 맞춤 피드백 제공    ◦ 평가 결과 누적 저장 및 관리 기능   □ 이 시스템은 단순히 AI를 활용한 자동채점 프로그램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평가 철학이 담긴 평가 혁신 시스템으로, AI 민간기업, 대학, 현장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AI가 제대로 채점하려면 과목별 채점 기술과 다양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표준 문항, 학생의 답안, 교사의 채점 결과, 첨삭 내용 등 실제 데이터를 모아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AI 학습데이터: 표준문항 및 채점기준, 학생답안, 교사채점결과, 첨삭내용 등 정확한 AI 채점모델을 만들기 위해 3년 정도의 학습 기간이 필요 □ 2025년 8월부터는 대학교수와 수석교사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서‧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개발한다.   ◦ 이 문항들은 초‧중‧고 66개 학교에서 실제 수업과 평가에 적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천학교 교사들에게는 전문 연수와 평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 AI 평가지원시스템의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학습 데이터 수집    ◦ 2026년: 시스템 고도화 및 시범 적용    ◦ 2027년 이후: 일반 학교에 단계적 확대 적용     ◦ 또한,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AIEP) 과도 연계해 수업과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토의·토론, 프로젝트, 탐구 수업 등 학생의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더 많이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에 맞는 평가 방식과 입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서울 교육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장을 돕는 새로운 평가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은 현재 평가 현실을 개선하여 미래형 학생 평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8.08  0  80 

[문화체육관광부]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 활용 ‘케이-콘텐츠’ 선도 사업 추진,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전 주기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07.25.)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91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Action=&pCntPerPage=10&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 활용 ‘케이-콘텐츠’ 선도 사업 추진,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전 주기 지원 - 추경 예산 210억 원으로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한 팀으로 참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유현석 원장 직무대행, 이하 콘진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이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은 기존 생산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몰입도 높은 상호작용과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케이-콘텐츠’ 수익구조 다각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신사업 창출 지원   이에 콘텐츠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익구조 다각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245억 원)*’ 과제들이 주로 제작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등 콘텐츠산업 전(全) 생산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단기적인 제작 지원을 넘어 초기 기획부터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현재 중소·신생기업 등 대상 총 71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 중 또한, 기존 사업이 주로 개별기업이 단독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신생기업(스타트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유통망 등 주요 기반을 보유한 대·중견기업과 콘텐츠 관련 인공지능(AI) 기술 보유 신생기업, 중소 콘텐츠 제작·유통·판매사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7. 25. 사업 공모 계획 공개, 올해 말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로 기업 간 교류 촉진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7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을 거쳐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본예산과 추경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지능 전환을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대·중견, 중소, 신생기업이 한 팀이 되어 세계 무대를 겨냥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6  0  98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 융합 연구 본격 착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8733&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7-18&endDate=2025-07-18&srchWord=AI&period=yea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2025.07.17.)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 융합 연구 본격 착수 -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 하반기 6개 신규과제 선정, ’25~’29년 216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동반상승 효과(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개척자(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국제융합연구지원(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하였다.  미래유망융합기술개척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개척자(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연 6억 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연 12억 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현재 모방학습 대비 10% 이하)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직류 1mW 이상) 하는 에너지 수확(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 가천대(수분·열전·마찰전기 에너지 활용 지능형 시계(스마트워치) 등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구동)        성균관대(숲의 온도·수분·바람 에너지 활용 산불 감지 체계 구동) 국제융합연구(글로벌융합연구)   국제융합연구(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25.4~’25.6, 5천만원, 6개)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2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하여, 인공 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이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하여,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025.07.18  0  98 

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2026년에는 AI를 활용한 문서작성, 정책수립 등 AI행정시대 막 열듯 ○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 -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AI·빅데이터 사업 분야 동반성장 체계 구축 ○ 행정의 AI 전환 추진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생성형 AI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오는 11월 시범 운영 목표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통신, KT와 업스테이지, AI웍스, 페르소나AI 등 14개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순환 AI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AI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AI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해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행정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AI 문서 작성 ▲회의관리 ▲자료검색 ▲행정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행정 전반이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문서작성 시간은 평균 37%, 자료검색 시간은 최대 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년 5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AI를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도민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분야 AI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AI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2025.07.15  0  116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H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940 딥페이크 영상 만큼이나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문제 일반인들은 생성형 AI가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방법과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야 줄일 수 있는 피해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일곱 번째, 지난 편에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는데 출금 전이라면 피해 구제가 가능한가요? (O)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 입금·송금을 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해 피해금액이 범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인물로부터 송금 등의 요청을 받은 뒤에는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X)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HaIlucination)’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사실 확인(팩트 체크)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생성형 A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성형 AI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영상 콘텐츠의 경우 매우 정교해서 일반인들은 진위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우 정교하여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운 생성형 AI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위험에 상시 대비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1.21  0  677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H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756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01.21  0  63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