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운영내규

                                                                    제정일 : 2006. 09. 20

개정일 : 2015. 12. 28

                                                                    개정일 : 2020. 01. 18

 

 

제1조(목적)

본 프로그램 운영내규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이하, 공대 내규)에 근거하여 화학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과 화학공학전공 공학일반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공학 프로그램 교육과정

 

제2조(화학공학전공 교육과정 운영)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은 학칙 시행세칙 제61조(공학 교육과정 운영)에 의거하여, 화학공학전공 공학전문교육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공학일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칙 시행세칙 제6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화학공학전공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가 주관한다.

③ 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프로그램 위원회를 둔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 66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학전문교육과정과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각 화학공학 전문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와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학위를 수여한다. (2011.11.10.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본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의거하여 공학전문교육과정 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에 배정된 자 중 화학공학을 선택한 자.

2. 학칙 시행세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 자 중 화학공학을 선택한 자.

 

 

 

화학공학 프로그램 교육목표

 

제4조(교육목표)

교육목표는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달성해야할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목표이다.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별첨 1>에 제시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

① 교육목표의 설정: 본 화학공학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설정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즉 재학생, 졸업생,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 구성원, 소속교수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본 화학공학 프로그램 교육목표에 관한 평가는 2년 마다 산학자문위원의 자문과 산업 및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③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 및 개선 :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개선을 위해 교육평가 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2년 마다 프로그램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를 분석한다. 도출된 개선안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소속교수진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개정한다. 개정된 교육목표는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 요람, 학과 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④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선을 위해 매 학년도 말에 프로그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매 4년마다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개선하도록 한다.

⑤ 개선된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즉시 구성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공개하고, 차기 학년도 1 학기부터 반영하도록 한다.

 

화학공학 프로그램 제반 위원회

 

제5조(프로그램 운영위원회)

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소속한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PD가 맡는다.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소속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삼분의 이 이상의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교수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다음의 소위원회들을 설치되어 있으며, 각 소위원회의 주된 설치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과과정 위원회: 본 교과과정 이수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한다.

2.     교육평가 위원회: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모든 평가도구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3.  외부자문 위원회: 본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 구성원에 의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⑤ 본 조 제 4항에 명기된 소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⑥ 프로그램 위원회는 매년 교육목표, 교과과정, 학습성과 등의 인증기준에 대한 개선안에 관하여 검토 및 의결하고, 적절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한다.

⑦ 프로그램 주임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사항 중 교육기관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명기된 일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⑧ 프로그램 PD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교육과정 개선사항 중 교육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한 학기 내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4년을 주기로 학과의 교육목표에 대한 검토, 유지 및 개선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개선된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단, 설정주기 원년은 2006학년도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4년을 주기로 프로그램의 발전 계획에 관하여 검토하고 계획의 진행여부를 확인한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교육목표, 교과과정, 학습성과, 학생지도, 교육환경, 발전계획 등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사항과 외부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⑪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제반 위원회의 구성)

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반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다하거나 결원 사유가 발생하면,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1인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주임교수는 선임된 위원장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 사임 및 보결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④ 교과과정 및 교육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소 2인의 소속 전임교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자문위원회에서 외부자문위원으로 추천하는 화학공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화학공학 학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심의하고, 적절한 경우 외부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 학과주임교수는 공과대학 학장에게 보고하여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산하 제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과정 위원회)

① 교과과정 위원회는 매년 화학공학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그리고 실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교과과정 위원회는 매년 교육평가 위원회와 외부자문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할 사항과 실행시기를 결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과과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 학기가 종강된 후 교과과정 개선을 의제로 하는 위원회 소집하여,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의제를 평가 및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학공학 주임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대학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한 학기 내에 대학이 정한 절차를 따라 대학에 개선안을 알려야 한다. 화학공학 전공 주임교수는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대학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명기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되, 차기 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과과정 위원회는 매년 외부자문 위원회에 요청할 자문 항목을 결정하고, 외부자문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교과과정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교과과정 위원회 내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평가 위원회)

① 교육평가 위원회는 매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또는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5조 9항에서 정하는 교육목표 설정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을 위해 교육평가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및 개선을 위해서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구성원, 소속교수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한 평가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교육평가 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도구를 결정하고, 학습성과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교육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교육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 학기 종강 후 교육평가 개선을 의제로 하는 교육평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육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연구, 토의, 심의하여, 개선안에 도출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교육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교육평가의 목적

         2. 당해년도 시행 평가항목, 방법

         3. 평가 결과

         4.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

5.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결과

⑤ 화학공학 전공 주임 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대학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대학이 정한 절차를 따라 대학에 개선안을 통보해야 한다. 화학공학 전공 주임 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대학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명기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⑥ 화학공학 전공 주임교수는 외래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계획서, 강의개선 보고서, 설문조사 등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하여 안내하고, 신규 강사인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⑦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평가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평가 위원회 내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외부자문 위원회)

① 외부자문 위원회는 화학공학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외부 구성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② 외부자문 위원회는 매 학기 종강 후에 프로그램 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외부자문 위원회는 교육목표 설정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외부자문위원에 대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본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외부자문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프로그램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자문 위원회 내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공학전문 교과과정

 

제10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학칙 제47조에 정하는 졸업요건, 공대내규 제2조가 정하는 교과목 이수요건과 학칙 시행세칙 제6조에 의거한 본 조 제2, 제3, 및 제4항을 만족하면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0학년도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17학년도 이전의 경우 기준과 상이, 34p 참조).

1.  공통교양: 14학점

2. 공학소양: 6학점 이상

3.  공학기초(MSC):     전산학 영역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 수학 영역: 9학점 이상

▪ 기초과학 영역: 9학점 이상

▪ 전산학 영역: 6학점 이상 

단, 전산학 영역은 6학점까지만 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일반화학1, 2>를 <일반화학실험1, 2>와 포함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2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2003학년도 이전 유사과목 수강자는 해당 실험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4.  전공과정 : 전공필수 및 설계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전공필수 26학점, 전공선택 4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5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2009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에는 설계학점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5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2010년 이후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생별로 설계학점 인정에 관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에 ‘선수교과목 미수강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학업능력이 후 수과목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2.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수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을 수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수체계를 따르되, 후수과목의 선수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의 경우 선후수체계를 위반하여 수강신청을 할 시 수강신청 자체가 제한되므로 본 예외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학생은 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3항 나목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①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 학생은 공과대학 운영내규 제3조에서 정하는 교과목 이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논문으로 종합설계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단, 다전공

학생, 전부(과)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의 재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가능 한 신청 시기는 4학년 1학기 시작 직전까지 허용되나,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학습성과

 

제 13조(학습성과)

화학공학 프로그램 소속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제정한 학습성과의 달성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  본 프로그램은 다음 10항목의 학습성과를 수립하였다.


학습성과 1

기초지식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2

자료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3

문제해결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 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4

실무능력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5

설계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6

협동능력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7

의사전달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8

공학이해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9

직업윤리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학습성과 10

평생교육

시사논점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② 교육평가위원회는 매년 학년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는 <별첨 3>에 나타낸 평가양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성과 달성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교육평가위원회는 매년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달성수준을 평가하여 관련자료를 수합하고, 매 2년 마다 학습성과의 개선을 위해 2차년도 학년말에 교육평가 위원회의 평가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개선안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선안을 심의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된 개선안은 구성원이 인지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차기 학년도부터 반영한다.

졸업이수기준

제 14조(화학공학 프로그램 공학전문 교육과정 졸업이수기준)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 전문교육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졸업이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공학기초:

전산학 영역은 6학점까지만 공학기초(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일반물리학1, 2> 및 <일반화학1, 2>의 수강신청 시에 각각 <일반물리학실험1>, <일반물리학실험 2> 및 <일반화학실험1>, <일반화학실험 2>를 수강신청 하여야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화학공학 프로그램 학생은 <일반화학1, 2>를 실험을 포함하여 2개 학기를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수학영역에서는 <일반수학1>과 <일반수학2>를 이수하여야 하고, 미분방정식이 포함된 수학교과목, <공학수학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과정 :

전공과정에서는 전공필수 영역에서 26학점, 전공선택 영역에서 43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따라서 전공과정에서는 총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에 배정된 설계학점을 총 12학점 이수해야 한다. 2005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2009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에는 설계학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2010년 이후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생별로 설계학점 인정에 관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③ 이수체계 :

화학공학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에 ‘선수교과목 미수강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학업능력이 후수과목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2.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수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을 수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수체계를 따르되, 후수과목의 선수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의 경우 선후수체계를 위반하여 수강신청을 할 시 수강신청 자체가 제한되므로 본 예외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학생포트폴리오: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3항(기타 요건) 가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선택한 당해 학기부터 매 학기에 포트폴리오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 교육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육평가 위원회는 졸업예정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교육평가 위원회로부터 포트폴리오 관리 불합격을 받은 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평가 위원회로부터 최종적인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2항 가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생 포트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상카드

       2. 성적표

       3.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현황

       4. 전공 학업계획서

       5. 외국어 관련 계획서

       6. 창의적 공학설계, 요소설계, 화공종합설계 1과 2 등의 보고서

       7. 각종 세미나 보고서

       8. 비교과 활동내용

       9. 보유 자격증

       10.   기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

 

⑤ 공인영어졸업인증: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교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학생은 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3항 나목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졸업인증과 관련하여, 학생은 졸업사정 이전까지 재학 기간 중에 공인영어 성적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인정하지 않고, 수료로 인정한다. 인정기준(2013~2018학년도)은 다음과 같다.

1. 토익 700, TEPS 566, 신TEPS 306, TOEFL: PBT 532, CBT 213, IBT 80, OPIc IM2, TOEIC Speaking 130(L6), HSK 3급(180), JPT 550, JLPT N2

    2. 공인인증 성적인정 기간은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함.

 

⑥ 화공종합설계 I, II: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화공종합설계 I과 II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4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배정된 지도교수의 실험실에서 1년간 설계 및 연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종합적인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얻은 결과는 4학년 2학기 중 정하는 기간 동안 구술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단 2006년 이후 입학자들 중 조기졸업자을 원하는 경우, 3학년 2학기(6학기)에 화공종합설계II를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기졸업자 예정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날인을 득한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 화공종합설계 보고서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조기졸업을 계획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포기하는 경우, 4학년 1학기에 화공종합설계 I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⑦ 멘토링학점:

2009년 이후 입학하는 학생이 화학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8학기 중 멘토링 학점을 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12.12.12 개정)

 

⑧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만족시켜야 졸업할 수 있다.

 

상담

 

제15조(평가, 상담)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전문과정이나 일반과정에 소속된 모든 재학생 및 전입생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심도 있는 평가, 상담을 시행한다.

② 프로그램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정하여 학과게시판과 학과홈페이지와 같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고한다. 상담은 매 학기에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최소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매학기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며, 온라인 성적 확인에 제한을 받게 된다. 상담지도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제공된 상담일지에 입력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교육평가위원회는 매년 학년말 프로그램 학생상담 CQI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화학공학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9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와의 상담 시 모든 학생들은 학생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입생 수용

 

제16조(편입생)

①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은 학칙 시행세칙 제69조, 공대내규 제4조에 따른다.

② 학칙 시행세칙 제69조 3항 및 프로그램 전입생 수용정책에 의거하여, 편입생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위해 주임교수를 전담지도교수로 배정하며, 전담지도교수는 편입생에 대해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신청, 교과목 및 설계 등을 포함한 교과목 이수체계, 졸업요건, 공학교육과정 체계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③ 전입생(편입생)에 대해서는 편입학 해당학기가 시작하는 즉시 상담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필요한 안내와 지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입생(편입생)이 전문교육과정 이수하고자 경우, 편입학한 해당학기 내에 전문교육과정 이수신청서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학생의 전적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전문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공교과목(선택 및 필수) 학점들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한다. 공과대학에서는 전문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들에 대한 인정학점을 심사 및 결정한다. 공과대학 학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승인한 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로 결과를 통보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신청학생에게 그 승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은 프로그램 학과장이 신청한 편입생의 전적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전문교육과정에 요구되는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전적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목 제목, 강의계획서, 강의내용(교과서 및 강의노트)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 80% 이상 일치하여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제17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전문공학교육과정과 관련한 학점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설계 교과목과 관련하여, 2005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합설계 1 또는 2 중 최소한 한 과목을 이수해도 전문과정으로 인정한다. 단 기초설계(창의적 공학설계)와 요소설계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이수한 설계학점이 총 18학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복학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제70조 3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전과생)

① (교육과정 신청, 변경 및 취득학점 인정) 전과생의 전문교육과정 신청, 일반교육과정 신청 및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공학교육과정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65조 및 제70조와 공대 내규 제7조에 따라 처리하되, 전공학점 인정 및 전과생 수용정책 등 세부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해 처리한다.

② (전공 취득학점 인정절차) 전과생의 전공학점인정은 기본적으로 동일과목 및 대체가능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필요시 ‘편입생 학점인정 지침’을 준용한다.

③ (수용정책 및 학사지도정책) 전과생에 대한 수용정책 및 학사지도정책은 제16조 편입생에 대한 수용정책 및 학사지도 정책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장학제도

 

제19조(어학능력 장학제도)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어학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어학우수장학생 제도를 설치하여 시행한다. 이 장학제도는 2009년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어학우수장학생은 어학능력우수장학생과 어학성적향상우수장학생으로 구분한다. 어학능력우수장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 중 매학기마다 공인어학시험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 2명을 선발하여 수여한다. 어학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에 한한다. 어학성적향상 우수장학생은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에 새로운 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다전공)

다전공 신청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11조를 따른다.

① 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 3전공도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할 수 있으며, 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2, 3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의 공학계열로의 제2, 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로만 인정할 수 있다.

 

 

화학공학과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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