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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행정직,사무직 채용(정규직)
작성자 치위생학과 임제혁
날짜 2021.04.08
조회수 1,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CS 기반 신규직원

 


- 지원기간: 2021.03.24 ~ 2021.04.07

- 모집 예정인원: 행정직(12명), 심사직(70명)   

- 채용 홈페이지: http://hira.incruit.com/hire/viewhire.asp?projectid=113

 


1.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2. 전형절차




 

3. 우대사항


구 분 자 격 요 건 가 점
경력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18.1.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 ’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 (https://www.alio.go.kr의 ‘공공기관 현황’ 참조)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률」제2조 (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

     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사회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전형별
만점의 5%
자격증 ❍ 직종별 직무설명자료 상의 우대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자격증별 가점

 


4. 지원분야별 인정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