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6. 9. 20

개정 : 2020.  8. 27

1장 총칙


1(명칭 및 소재) [본조삭제 2011.9.26.]


2(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54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6.]

 

2조의2(직무) 센터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국제화 사회를 열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을 강화하고, 한국공학교육

      인증원 (ABEEK)의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실

      있는 공학교육 교과과정을 연구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학교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시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


3(사업) 센터는 전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방법, 평가방법, 교과과정, 설계교육, 산학협동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사업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및 홍보를 위한 운영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공(학과)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창의적 공학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개발 및 공학교육매체개발에 관한 사항


2장 구성

[제목개정 2011.9.26.]


4(조직) 센터는 센터장 1, 약간 명의 연구분과장, 각 전공(학과)PD(Program Director)연구교수(), 직원, 및 조교로 구성한다<개정 2020.8.27.>

      ②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연구분과장 및 전공(학과)PD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공과(과학기술)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함)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17.1.27., 2020.8.27.>

      ⑤ 공학교육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연구분과를 두고, 각 연구분과장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분야별 연구분과는 공과대학, 건축대학

      건축공학전공 및 과학기술대학의 전임교원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분과장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7.1.27., 2020.8.27.>

 ⑥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운영을 주관하기 위하여 각 전공(학과)PD를 두고, PD위원회를 구성한다. PD위원장은 PD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선정한다 .

 ⑦ 센터장의 임기는 2, 연구분과장의 임기는 1, PD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5(자격 및 임명) [본조삭제 2011.9.26.]


6(임기) [본조삭제 2011.9.26.]


7(업무분장)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운영한다.

 < 개정 2011.9.26.>

 ② 연구분과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③ PD는 각 전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④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공학교육 관련 연구 및 공학교육인증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⑤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은 센터의 직원 및 조교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9.10., 2012.3.23., 2013.4.2.>

 ⑥ 직원은 센터의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조교는 센터의 모든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3장 운영위원회


8(구성 및 회의) [본조삭제 2011.9.26.]


8조의2(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둔다. [본조신설 2011.9.26.]


9(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9.26.>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센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

  3. 센터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조의2(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장, 센터장, 각 연구분과장, PD위원장,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구성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센터팀장 또는 교학행정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본조신설 2011.9.26.]


9조의3(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5(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6(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7(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8(보고) 위원장 또는 관계부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6.]


9조의9(운영) 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910(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4장 재정 및 보고


10(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우리 대학교의 교비보조금

  2. 수탁 연구비

  3. 찬조금 및 그 밖의 보조금


11(회계년도) [본조삭제 2011.9.26.]


12(보고)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1.9.26.>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센터의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1.9.26.>

 ③ 센터장은 사업추진 현황 및 활동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준용)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 9조의2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7.)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