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했을 때, 성문제 관련 고민이 있을 때 학내 구성원 누구나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접수자의 신상과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식적인 조사, 비공개 해결 등 원하는 해결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 관련 위기 발생시,
교내: 통합경비상황실(대학원동 105호) 031-8005-2858, 2859, 2896, 2971
양성평등상담소/인권상담소(도서관 309-4호) 031-8005-2533, 2564
교외: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신고 112, 병원에 가야할 때 119
이용절차
<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단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성원은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상의 성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요구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행위
2. 교육, 업무, 고용, 인사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성적 언행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성폭력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