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 12조의2)
①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연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선택 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즘 2. 직장건강보험가입 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확인서 |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② 학생선수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다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 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③ 인정방법
웹정보시스템에서 유고결석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 ⇨ 교학행정팀에서 접수처리 시 [출석인정요청서] 발급 ⇨ 각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및 교강사 승인(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④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 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
*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강사의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