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경제] 2020-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0.09.10 (최종수정 : 2021.02.26)
조회수 37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 12조의2)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연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선택 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즘

2. 직장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확인서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학생선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다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 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인정방법
웹정보시스템에서 유고결석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제출 및 접수 교학행정팀에서 접수처리 시 [출석인정요청서] 발급 각 교과목 담당교강사에게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및 교강사 승인(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 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

*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강사의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