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졸업

 

졸업논문


졸업논문(시험) 제출시기

·         졸업논문(시험) 제출 대상자는 소정의 논문을 매년 5~6(후기 졸업예정자는11월말)에 주전공(1전공) 및 제2, 3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지도교수의 위촉

·         논문 지도교수는 제3학년 2학기 초에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각 학과장(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소속 대학(학부)장이 위촉한다.

·         논문 지도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는 10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의 지도

·         졸업예정자는 위촉받은 지도교수로부터 1(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간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논문은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졸업논문 심사위원

·         대학(학부)장은 매 학기 논문심사 직전에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심사 위원을 위촉한다.

 

졸업논문 심사

·         제출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논문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결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졸업논문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제출한다.

·         합격으로 판정된 졸업논문은 논문제목과 성적(A, B, C로 명시)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수료

·         수료의 기준:수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o    소정의 등록(4, 8학기 이상)을 마칠 것(조기졸업 해당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o    취득학점은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각 학년에 배정된 필수과목(교양 및 전공)의 부문별 소정 요구학점을 이수·취득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o    재학 중 사회봉사 32시간(현장봉사+온라인특강)을 이수해야 하며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중 1강좌(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내 봉사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졸업인증

 외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졸업인증제"를 실시한다.

 

졸업인증 기준

·      공인 외국어(영어) 성적 이상을 취득하거나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영역의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대상으로 인정하고, 학부()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공인영어성적은 제출 당시 성적유효기간(2)이내이며 해외봉사 및 해외학술탐방의 경우, 2016 2월말까지 활동한 사항만 인정되고, 2016년도 1학기부터 졸업 인증기준에서 제외]

 

시행절차

   ▣ 공인외국어성적으로 졸업인증 받을 경우
     
① 웹정보시스템 신청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공인외국어 입력 및 조회 에서 신규 클릭하고, 입력 저장 후 출력

         word_image   

            TOEFL성적 제출자는 ETS기관에 본인 부담으로 TOEFL성적을 조회하여야 함
                (
우리 대학교 고유코드번호인 7118번으로 신청하여야 함)
     
② 공인외국어 성적인정서 출력 후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외국어 성적표 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

▣ 대체 졸업인증 기준에 따른 경우(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① 웹정보시스템에서 양식 출력 작성 : 졸업인증제 기준표 하단 “졸업인증신청서” 클릭하여 양식 출력 작성


           word_image

      ②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각 인증기준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졸업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인증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졸업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로 한다.

 

졸업인증 기준 미달자의 처리

·         졸업인증 기준 미달자는 수료로 처리한다.

 

주관부서

·         교무처 학사팀

 

시행시기

·         2007학년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위 내용은 환경원예학과 기준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및 학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