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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솔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작성자 교육학과(교육) 김언조
날짜 2022.09.08
조회수 182
파일명

2022학년도 새솔고등학교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또는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7

새 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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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 채용 권자: 새솔고등학교장

. 채용 방식: 공개 채용

.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영어과 1(기간제 교원 또는 시간강사)

.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계약 기간

영어과 : 2022. 9. 19 11. 25. (2개월 7) (시간강사의 경우 주 14시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시간강사의 경우 주 14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응시 불가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응시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 전형)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접수 즉시 실시

. 2차 심사(심층 면접)

2차 심사(심층 면접) 일시 : 서류 접수일의 익일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후 1일 이내

 

5. 원서 접수

. 기간: 2022. 9. 7..() 채용시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skyblueadn@naver.com)접수 및 방문 접수(새솔고등학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