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내 수료 상태에서 논문 제출 하지 못한 분들은 양식 출력하여 승인 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 42조(논문제출)
나.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 19조(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다.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 25조 (연구보고서 지도교수의 선정)
2. 안내사항
가. 재학연한 : 입학기준 5년 6개월
나. 승인 받은 학기로부터 3년이내 학위청구논문, 연구보고서 제출
다. 담당 : 031 - 8005 -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