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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재학연한 초과자 논문 제출 승인서 양식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17.09.08 (최종수정 : 2023.03.02)
조회수 4,354
파일명

재학연한 내 수료 상태에서 논문 제출 하지 못한 분들은 양식 출력하여 승인 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 42조(논문제출)

 나.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 19조(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다.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 25조 (연구보고서 지도교수의 선정)

 

2. 안내사항

 가. 재학연한 : 입학기준 5년 6개월

 나. 승인 받은 학기로부터 3년이내 학위청구논문, 연구보고서 제출

 다. 담당 : 031 - 8005 -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