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학자금대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마지막으로, 학적변동 등에 의해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학생반환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