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29(2019.03.06), "교육대학원 2019학년도 [교직]교육실습영역 업무처리 시행 계획(안)"
2.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필수-교육실습영역인 "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학점 이수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수강신청
- 별도의 수강신청 없음(총60시간이 완료된 학기에 자동 입력됨)
- 신청기간 : 2019.03.07 (목) ~ 2019.06.01 (토)
나. 학점인정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육봉사활동일지" (총60시간)를 제출한 경우 2학점 인정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 교육봉사활동 시행 10일 전 교학행정팀 제출
★ 교육봉사활동일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시 교학행정팀에서 수령
다. 활동결과
- Pass(P) / Fail(F) 로처리
라. 교육봉사활동 성적 반영
- 시기 : 매 학기말 성적확인기간(제출 기간내 제출자에 한함)
- 4학기까지 교육봉사활동 시행
마. 면제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03. 20 (수)까지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
바. 활동내역 확인
- 매 학기 성적확인기간에 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가능.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관리 → 개인별교육봉사조회 클릭)
* 면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