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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최지인
날짜 2014.06.17
조회수 1,093


 






 I. 휴학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전휴학) : 2014. 6. 23(월) ~ 2014. 8. 29(금)


          * 개강(2014. 9. 1) 이후에는 미등록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후휴학) : 2014. 9. 1(월) ~ 2014. 9. 30(화)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중 등록후부터 개강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나. 휴학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학적변동→휴학신청→휴학구분선택


         →휴학일자확인 →주소및 전화번호변경내용입력


         →저장후출력→본인 서명·날인후→ 주임교수,지도교수 날인받은후


         →교학과에 휴학원서를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II. 복학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 2014. 7. 15(화) ~ 7. 31(목)


 


     나. 복학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학적변동→복학신청


         →기재사항입력(주소및 전화번호변경내용입력)→저장후 출력


         →본인 서명·날인후→주임교수,지도교수 날인받은후


         →교학과에 복학원서를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Ⅲ. 등록금 환불 기준


 


가.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