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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년한 초과자 논문제출승인서
작성자 교학과
날짜 2013.09.25
조회수 630
파일명
◎행정사항
1. 대학원 학칙 제42조(논문제출) 3항에 따라 규정된 재학연한 내에 각 학위과정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승인을 받은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