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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 안내
작성자 박유현
날짜 2012.08.23
조회수 354
파일명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 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 예 : 재학연한 초과자,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조건 미달자

- 신청
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교학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