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항1. 대학원 학칙 제42조(논문제출) 3항에 따라 규정된 재학연한 내에 각 학위과정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2. 승인을 받은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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