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방금 교학과에 입학관련해서 수업료에 대해 문의했더니..작년기준 370선이라고 들었는데.모집요강을 보니 (현직교원 및 교육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등록금 감면혜택을 부여함)이라는 글귀가 보여서...구체적으로 소정의 등록금 감면혜택이라는것이 얼마정도인지?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