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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
작성자 유아특수
날짜 2019.03.09
조회수 1,022

현재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특교사취득요건인 교육경력 1년에


1. 유치원방과후전담사

2.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3. 어린이집 정교사


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학행정팀2019.03.11 09:52:00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학원입니다.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학원 입학전후 동일급의 교육경력(기간제이상)1년이상만 되면 특수교사자격증 1급 취득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 031)8005-2274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