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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문의
작성자 유아특수교육(특교) 김예은
날짜 2021.10.08
조회수 715


여기 글을 써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입학 문의에 남겼던 글은 삭제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맞게 해도 안되네요. 답글이 달려서 그런건지..


혹시 몰라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학원 재학 중

남편과 결혼을 하고 유아특수교육과 2기까지 마친 후, 

지금 미국에 와 있는

72200832 김예은 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학당시 입학 요강에 휴학은 2회만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오기 전 많은 고민을 안고

담당 교수님과 몇 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미국 오기 바로 전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이병인 교수님께서는 선배중에 휴학을 길게해서 10년 걸려서 졸업한선배도 있다고 미국 다녀와도 된다고 하셨고,

휴학이 2회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 편히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가 심해서 혹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복학신청을 하려다가 갑자기 대면을 하게 되면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학기에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이번까지는 휴학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카톡이 와서

'교수님 그럼 이번까지만 휴학이 가능한건가요?' 여쭤보니, 

 김유진 과장님 직통번호를 알려주시고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과는 다르게 뭔가 행정적으로 바뀐건지

분명 휴학이 오랫동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맘 편히 왔는데

갑자기 내년 2학기 이후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 없던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직접 연락드려 여쭤봐야하는 것이 맞지만,

미국이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전화는 너무 비싸고 구글 보이스, 스카이프, 행아웃 등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입학 문의 게시판에 남겼다가 여기 남기라고 하셔서 

글을 남겼습니다. 내부회의를 통해 다음주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김유진 과장님께 직통으로 연락드리지 않고 여기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거겠지요?

만약 아니라면 김유진 과장님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하고는 계속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만 들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대면 수업 한 번 못 듣고 복학을 못해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의 공부도 중요해서 미국에 따라 왔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대학원을 못 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유진2021.10.13 10:44:25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학적담당자 김유진과장 입니다. 현재(21.10.12.기준) 일반휴학상태는 맞으시고, history를 말씀드리자면, 2021-2학기 복학대상자 이셨는데, 개강전인 8월에 아무런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8.27/ 8.30/ 9.8/ 9.14 MMS 발송 및 전화통화 연락이 닿지 않아 주임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미국에 계시다는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선생님께 전달이 되어 9.27에 휴학 연장 처리가 완료 된것입니다. *** 휴학을 연장 또는 복학하시려면 매학기 행정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않으실 경우, 미복학제적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중 김*은 선생님 재학기간동안 학칙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휴학은 2회하셨으므로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은 불가하시고 질병, 해외근무, 육아휴학만 가능합니다. 또는 복학 하지 않으실 경우 미복학제적 또는 자퇴제적으로 가능하며, 추후 여석있을시 재입학 가능합니다.(기존학적 유지 하며, 등록금관련은 추가로 입학금만 내게 됩니다.) 코로나 발생이후 본교는 2년(4학기)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강의가 대면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향후 계획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게시글은 개인정보가 우려되오니 부서공용메일로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공용메일은 본 행정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xmrtn@dankook.ac.kr 선생님의 m******@naver.com 메일주소는 유효하시다면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대학원 학칙 제17조(휴학)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③휴학횟수는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전항의 휴학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제적) ①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②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20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