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행사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및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전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러닝캠퍼스를 통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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