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13574(2020.09.14.) “대학혁신지원사업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계획 알림”
2. 이와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 기자재
구분 |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 심의기관 | 신청방법 |
1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한국연구재단 |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
2 | 1억원 이상*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나. 심의 신청 절차
1) 신청대상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수행부서 및 학과
2) 신청기한 : 2020.09.25.(금) 17:00까지 (※기한 엄수)
3) 제출서류 : 시설장비심의요청서(붙임2),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4) 신청방법 : 사업운영팀으로 공문제출(사업운영팀에서 한국연구재단 심의신청)
5) 협조사항 : 심의 예정 부서에서는 사업운영팀과 사전협의 요청
붙임 1. 시설장비 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안내 1부
2. 시설장비 기자재 심의요청서 서식 1부. 끝.
※ 문의 :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안희정(031-800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