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FAQ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에 별도 계정(계좌) 설치하여 중앙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중앙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사업비 계정에 법인 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 불가
[참고] 사업비 중앙관리
◦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 별도 관리될 수 없음
◦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프로그램 담당직원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 후, 사용내역 정산서를 구비하며 남은 잔액은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가능한 사업비 지출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한 계좌 이체증, 세금 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사업비 법인카드(공용)*에 의한 결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지정 법인카드(개인)로는 사업비 정산 절대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의 주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 절대 불가(주류 구배하지 않아도 불가)
재무회계 1팀-2832(2023.2.21.) "2022학년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지침 안내" 참조
※ 교육부훈령-381 제37조 제2항에 의거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카드사용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의 현금영수증 증빙도 사용가능
사업비 집행의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5년 간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종이영수증으로 보관해야하나요? 전자 시스템으로 보관ᆞ관리해도 되나요?
- 카드사로부터 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종이영수증(매출전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영수증 中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사업자가 전자문서(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현재도 전자보관 가능 - 정산 시(정밀정산, 현장점검 등) 증빙 확인이 가능한 범위 하에서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ㆍ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동일비목으로만 이월하여야 하나요?
- 사업기간 중에는 대학 내부 절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비목 변경이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잔액이 발생한 비목에서 동일 비목으로만 이월 가능하므로, 사업 기간 종료 전에 사업비 이월계획 수립 및 비목설정을 권장합니다.
- 재단에서는 이월신청 총액 기준으로 승인가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학은 최종 승인된 이월 범위를 한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비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있었던 불가항목이지만 3차 개정본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집행이 가능한가요?
- 개정이후는 개정된 사업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 ‘집행 불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원칙에 의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업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의 경우는 훈령 제35조(수혜제한) 제1항에 의거 사업비 환수, 평가에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 불가항목으로 명시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지원 성격의 각종 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을 의미합니다.
장학금은 휴학생 등의 경우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에는 재학생이었으나,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휴학생이 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선발 및 활동당시에는 재학생이었으나, 장학금 지급시기에 휴학생이 된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지급 불가규정은 없으며, 수혜조건을 충족한다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지급중지) 참고)
- 다만 가능한 장학금 대상 선발 시 휴학생 등 상황변동 시 지급 불가 사항을 명확하게 명기하거나 장학금 대상자 선발 후 장학금 지급까지의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구분 |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 신청방법 | |||||||||
---|---|---|---|---|---|---|---|---|---|---|---|
장학금성격 | -학비감면외 : 등록금과 관련 없이 지급 가능 (생활지원비 목적) |
등록금대체자는 휴학시 납부한 금액 범위내에서 수혜가능 | |||||||||
최저취득학점 | 직전학기 기준(2023-1학기 지급시 2022-2학기 학점)
|
예시 : 김단국(4학년) 2023-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시 2022-2학기 취득학점이 11학점이면 지급불가 |
|||||||||
제외대상 | 학기초과자, 휴학자(해당 학기 휴학자에 한함) | 예시 : 김단국 2023-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시 6. 29휴학하고 해당부서에서 7. 1 지급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가능(2023-2학기 휴학대상이므로) |
|||||||||
안내사항 | 추천학생이 계좌입력/정보공개동의 하도록 안내 -계좌입력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정보공개 동의 포털-웹정보-공통-개인정보 동의-장학생 추천 및 관련학적조회 회신 |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 지급일정이 일주일 이상 지연됨. |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비목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설문조사 참여학생에게 기념품(기프티콘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핸드폰 번호 수집, 해당 핸드폰 번호로의 기프티콘 발송 이력 등 기념품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시 강사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 출할 경우, 강사료를 횟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나요?
- 강사료 지급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녹화 강의 영상의 단순 반복 송출 횟수에 따라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학생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교재 또는 작가의 책 등을 구매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는 대학 귀속으로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재학생들의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문제집 등은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내에서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형태를 확인하시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에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기자재ᆞ장비 구입 시 심의 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단가 기준인가요? 구매 총액 기준인가요?
- 구입단가기준입니다 .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 (신청서류)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 심의기관 | 신청방법 |
---|---|---|---|
1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한국연구재단 |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
2 | 1억원 이상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 → | 신청서류* 검토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심의결과 안내 |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 |||
대학→연구재단 | 연구재단 | 심의위원회 | 연구재단→대학 |
* (신청서류)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ZOOM, WEBEX 등의 화상시스템 이용 라이센스 구매가 가능한가요?
-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적정 범위 내에서 구매ㆍ활용 가능합니다.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는 집행제한 되는데,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대학 부속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르면 ➁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이 집행 가능한데, 열화상 카메라 구입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QR코드 리더기 등 구입비용도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료가 지급 가능한가요?
- 인건비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며, 사업운영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건비 재원확인 요청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