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FAQ

사업비는 대학(교비)회계에 별도 계정(계좌) 설치하여 중앙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중앙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업비 중앙관리

    ◦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 별도 관리될 수 없음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사업비 계정에 법인 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

    ◦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프로그램      담당직원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 후, 사용내역 정산서를 구비하며 남은 잔액은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 불가

인정 가능한 사업비 지출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한 계좌 이체증, 세금 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사업비 법인카드(공용)*에 의한 결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 지정 법인카드(개인)로는 사업비 정산 절대 불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의 주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사용 절대 불가(주류 구배하지 않아도 불가)

      재무회계 1팀-2832(2023.2.21.) "2022학년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지침 안내" 참조
    ※ 교육부훈령-381 제37조 제2항에 의거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카드사용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의 현금영수증 증빙도 사용가능

사업비 집행의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5년 간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반드시 종이영수증으로 보관해야하나요? 전자 시스템으로 보관ᆞ관리해도 되나요?

  • 카드사로부터 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종이영수증(매출전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영수증 中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사업자가 전자문서(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 현재도 전자보관 가능
  • 정산 시(정밀정산, 현장점검 등) 증빙 확인이 가능한 범위 하에서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ㆍ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동일비목으로만 이월하여야 하나요?

  • 사업기간 중에는 대학 내부 절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비목 변경이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잔액이 발생한 비목에서 동일 비목으로만 이월 가능하므로, 사업 기간 종료 전에 사업비 이월계획 수립 및 비목설정을 권장합니다.
  • 재단에서는 이월신청 총액 기준으로 승인가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학은 최종 승인된 이월 범위를 한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비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있었던 불가항목이지만 3차 개정본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집행이 가능한가요?

  • 개정이후는 개정된 사업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 ‘집행 불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원칙에 의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업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의 경우는 훈령 제35조(수혜제한) 제1항에 의거 사업비 환수, 평가에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 불가항목으로 명시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지원 성격의 각종 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을 의미합니다.

장학금은 휴학생 등의 경우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에는 재학생이었으나, 장학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휴학생이 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선발 및 활동당시에는 재학생이었으나, 장학금 지급시기에 휴학생이 된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지급 불가규정은 없으며, 수혜조건을 충족한다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지급중지) 참고)
  • 다만 가능한 장학금 대상 선발 시 휴학생 등 상황변동 시 지급 불가 사항을 명확하게 명기하거나 장학금 대상자 선발 후 장학금 지급까지의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신청방법
    장학금성격 -학비감면외 : 등록금과 관련 없이 지급 가능
      (생활지원비 목적)
    등록금대체자는 휴학시 납부한 금액 범위내에서 수혜가능
    최저취득학점 직전학기 기준(2023-1학기 지급시 2022-2학기 학점)
    학년 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1~3학년 15학점 12학점
    4학년 12학점 6학점
    예시 : 김단국(4학년) 2023-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시
    2022-2학기 취득학점이 11학점이면 지급불가
    제외대상 학기초과자, 휴학자(해당 학기 휴학자에 한함) 예시 : 김단국 2023-1학기 봉사장학금 지급시
    6. 29휴학하고 해당부서에서 7. 1 지급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가능(2023-2학기 휴학대상이므로)
    안내사항 추천학생이 계좌입력/정보공개동의 하도록 안내
    -계좌입력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정보공개 동의
      포털-웹정보-공통-개인정보 동의-장학생 추천 및
      관련학적조회 회신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 지급일정이 일주일 이상 지연됨.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비목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설문조사 참여학생에게 기념품(기프티콘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핸드폰 번호 수집, 해당 핸드폰 번호로의 기프티콘 발송 이력 등 기념품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시 강사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 출할 경우, 강사료를 횟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나요?

  • 강사료 지급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녹화 강의 영상의 단순 반복 송출 횟수에 따라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학생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교재 또는 작가의 책 등을 구매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는 대학 귀속으로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재학생들의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문제집 등은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내에서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형태를 확인하시고, 적격증빙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에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기자재ᆞ장비 구입 시 심의 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단가 기준인가요? 구매 총액 기준인가요?

  • 구입단가기준입니다 .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신청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대학→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대학

    * (신청서류)시설장비심의요청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ZOOM, WEBEX 등의 화상시스템 이용 라이센스 구매가 가능한가요?

  •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적정 범위 내에서 구매ㆍ활용 가능합니다.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는 집행제한 되는데,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대학 부속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르면 ➁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이 집행 가능한데, 열화상 카메라 구입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QR코드 리더기 등 구입비용도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료가 지급 가능한가요?

  • 인건비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며, 사업운영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건비 재원확인 요청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