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재무회계1팀-845 (2021.08.19.) “법인카드사용 및 연동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에 대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법인(지정/공용)카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 시 재무회계1팀에서 안내한대로 변경된 지출결의 및
증빙정산 방법 준수
※ 2021.10.26.(화)부터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회계-법인카드-법인카드결의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동지출결의하여야 함
나. 기타 안내사항
1) 실무부서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운영팀에서 법인카드를 수령한 경우, 카드명세서 조회 시
사용부서를 해당 실무부서로 변경 후 조회하여야 함
2) 법인카드 사용일로부터 최대 3일간 카드명세서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카드명세서 조회 불가 시 재무회계1,2팀
또는 사업운영팀에 문의바람
3)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지출결의 시 반드시 자동출금여부 체크박스 체크(☑)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