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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졸업논문-졸업시험-졸업작품-심사에 관한 내규(2023.04.04)
작성자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강예린
날짜 2023.04.05
조회수 483
파일명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졸업논문-졸업시험-졸업작품-심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대체)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및 모바일시스템공학과에서는 졸업논문을 영어교과 이수와 졸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졸업작품 발표(이하 “졸업작품”이라 한다)로 대체한다. 응시자는 하기 1항 또는 2항 중에 선택할 수 있다.

① 영어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작품 제작 없이 시험만을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작품을 선택한 응시자는 영어교과를 이수하고, 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하고, 졸업작품의 개인별 평가 점수를 시험 평가에 반영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시험 시기)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전체 졸업(시험)대상자는 졸업 예정시기 한 학기 이전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개정 2023.04.04>


제4조(출제 및 평가위원 구성)

출제 및 평가위원은 학과장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며, 평가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제5조(시험범위)

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회로, 디지털신호처리, 컴퓨터구조및모바일프로세서, 운영체제, 자료구조의기초및실습, 모바일이동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확률및통계학 9개 주요전공 교과목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응시자는 3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② 시험방법은 지필 또는 구술형태로 한다.

③ <폐지 2023.04.04.>

④ 출제기준, 범위 및 평가방법은 개강 직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각 과목 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시험 미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학기당 총 2회의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⑤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의 합격 과목들은 면제된다. <개정 2023.04.04.>

⑥ 2차 시험 이후에도 불합격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 최종 불합격 판정한다. <개정 2023.04.04.>

⑦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2회의 시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 <개정 2023.04.04.>

⑧ <폐지 2023.04.04.>

⑨ <폐지 2023.04.04.>

⑩ 단, 취업, 대학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학생의 경우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과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 번의 시험 기회가 더 부여될 수도 있다. <개정 2023.04.04.>


제7조(졸업작품 신청)

① 졸업작품 제작자는 졸업작품 지도교수를 선택하여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전에 졸업작품 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졸업작품을 신청한다.

② 졸업작품을 선택한 응시자는 졸업작품 수행 기간 내에 모바일시스템종합설계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졸업작품의 제작 및 발표는 4인 이하의 인원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졸업작품 지도 및 심사위원)

① 학과 내 전임 교원 중 1명이 졸업작품의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졸업 작품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위원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졸업작품 심사)

① 졸업작품 심사는 졸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매년 5월 초 또는 11월 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졸업작품 평가 포함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회를 통하여 졸업작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시회 기간 동안 졸업작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전시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작품 심사 기준)

① 졸업작품은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최종 취득점수로 하되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② 우수 졸업작품 선정은 학과장이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우수 졸업작품으로 판정한다.

③ 공동 수행 졸업작품의 경우, 각 참여자들의 기여가 명확해야 하며, 평가는 개인별로 할 수 있다.

④ 표절 등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졸업작품 심사 대상자격을 박탈하고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졸업작품 평가 기준)

① 졸업작품 제작자는 시험에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단, 제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졸업작품 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② 우수 졸업작품에 한해 졸업작품의 개인별 평가 점수를 시험 평가에 반영하되, 하기 3항 또는 4항 중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졸업시험 과목 별로 100점 만점에 20점을 자동 부여하여 시험 평가에 반영하며,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제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④ 또는, 한 과목의 응시를 면제받고 제 5조 1항에 기재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 별 추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 우수 졸업작품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졸업작품 미제작자와 동일한 졸업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기타)

① 졸업시험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미 응시자 또는 불합격자의 졸업논문 대체는 절대 불허한다.

② 다른 규정과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