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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몽골학과 김호재
날짜 2015.09.29
조회수 451

1. 몽골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9. 1.부터 한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몽골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몽골정부에서 규정하는 절차대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대사관은 이번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반면, 이미 한국 운전면허증을 몽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였거나 몽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문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김도한 영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1-321548


 

자료출처 : 주몽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