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2.09.01(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2.12.27(화) 13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 사실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