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접수]처리 |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생략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본인의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입원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학생선수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 진료확인서 또는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반드시 격리 시작 또는 해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함 |
PCR검사 시행자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신속항원검사자 | 당일 |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5.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6.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2.03.02(수)]~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6.30(목) 13:00]까지 가능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