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구 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목개정 2015.2.27., 2017.12.29.]
제정 : 2009. 3. 1
개정 : 2019. 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제2조(기능) RICT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융합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개정 2015.2.27.>
2.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운영
3.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특화기술 발굴을 토대로 대형 국책과제의 수주 <개정 2015.2.27.>
4. 대학연구소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5. 그 밖의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1.9.26.]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① RICT연구원에는 원장을 둔다.
② RICT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12.5., 2013.4.23. 2015.2.27., 2015.6.25.>
1. 정보기술연구센터 <신설 2015.6.25.>
2. 문화기술연구센터 <신설 2015.6.25.>
3.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신설 2015.6.25.>
4. 자율주행․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신설 2016.11.28.><개정 2019.1.28.>
5. 카메라상상공간연구센터 <신설 2016.11.28.>
6. 스마트시티전략연구소 <신설 2018.11.1.>
③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와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6.25.>
1. 정보기술연구센터
가.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SW 연구
나. IoT 시스템/SW/응용 기술 연구
다. 지능형 로봇/차세대 HCI 기술 연구
라. 스마트융합 기술 연구
마. 전자부품소재연구
바. 정보기술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사. 정보기술분야 학술교류 및 인력 양성
2. 문화기술연구센터
가. 문화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의 연구
나.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기술 연구
다. 스토리텔링, 디자인 등 문화·예술과 공학 분야의 융합기술 연구
라. 문화기술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산업화
마. 문화기술분야 학술 교류 및 인력양성
3.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가. 미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R&D 역량 강화
나. 모바일 융합 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다.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4. 자율주행․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신설 2016.11.28.><개정 2019.1.28.>
가. 드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나. 드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다.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라.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카메라상상공간연구센터 <신설 2016.11.28.>
가. 카메라 상상공간, 디지털영상 관련 기술 연구
나. 조명과 야간에도 강인한 영상처리 및 비전 기술을 기초한 차량 자가 드라이빙 기술 연구
다. 사진-클라우드 처리 기술연구
라. 전환가능한 라이트-필드 카메라 기술 연구
마. 압축된 라이트-필드 광학 카메라 기술: 3D 사진에 대한 차세대 기술
바. 일본, 유럽,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
사. 정부 주관의 산업기반 기술개발 및 기술표준화
6. 스마트시티전략연구소 <신설 2018.11.1.>
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이론적 연구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산학협동연구
라. 연구발표회 및 국내외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마. 스마트시티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바. 외부로부터 위탁된 스마트시티 관련 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및 학술용역)
사.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아. 그 밖에 연구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④ 각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⑤ RICT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2.27.>
제4조(연구센터장) [본조삭제 2015.2.27.]
제5조(행정지원팀·전략기획팀) ① RIC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 또는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우리 대학교 연구원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2.27.>
② RICT연구원에는 전략기획팀을 둘 수 있으며,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전략기획팀장 및 팀원은 교원 중에서 RICT연구원장이 임명하고, 전략기획팀은 RICT연구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각 연구센터가 중점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13.4.2.]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① RICT연구원 또는 각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2.27.>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RICT연구원의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ICT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 연구교원 : RICT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개정 2015.2.27.>
제7조(연구원) ① RICT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연구원 및 연구조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RIC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RIC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5.2.27.]
제8조(운영위원회) ① RICT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5.2.27.>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RICT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RICT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RICT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4. RICT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5. 연구센터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6. RICT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RICT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운영
제12조(과제 선정) ① RICT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②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2.27.>
제13조(선정과제 의무) ①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RICT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2011.9.26., 2015.2.27. 개정>
③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제14조(운영) ① RICT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2015.2.27. 개정)
② RIC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5.2.27. 개정>
제15조(재정) ①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2011.9.26. 개정>
② RICT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③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RICT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④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RICT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2011.9.26. 개정>
①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2015.2.27. ‘항’ 신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2015.2.27. ‘항’ 신설).
제17조(연계전공운영) RIC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ICT연구원장이 결정한다. <2011.9.26. 2015.2.27.개정>
부칙 (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6.)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5.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2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