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추가]
(※2020-1학기에 시행했던 대면강의 수강학생 대상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작성 유고결석 신청제도는 미시행)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 당일부터 2주 | 코로나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 해당일 | 코로나 검사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기존 유고결석 승인관련 사유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