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애학생지원 계획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줄이고 비 장애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원 및 편의 시설 이용에 관한 지원을 한다.
연 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 일정 |
① |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학생 면담)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및 편의 시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도우미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 대여,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 - 학부모 면담 - 학생별 개별화 지원 계획 수립 |
3월 |
②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안건 상정 후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학기별 수시 |
③ |
교육활동지원인력 모집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및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비장애학생 (도우미)이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1. 장애학생 : 중증장애 재학생(단, 경증장애 학생 신청 시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2. 장애학생도우미 : 죽전캠퍼스 재학생 - 도우미 매칭 :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이 동 학과(전공), 동 학년, 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칭 |
3월/9월 |
④ |
장애학생 전문교육보조인력 (교육속기사) 지원 |
중증 시·청각 장애 학생의 강의에 전담 배치하여 필기(속기) 지원 신청자격 1. 장애학생 : 중증(1~3급)시·청각 장애재학생 2. 도우미 : 전문교육지원인력(교육속기사) 배치 |
매 학기 |
⑤ |
장애대학(원)생 일반교육지원 인력 지원 |
중증 장애대학(원)생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습, 이동,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학원생의 경우 직장이 있어도 근무시간만 아니면 도우미로 지원 가능 - 대학원생 시급 11,000원 |
3월/9월 |
⑥ |
장애학생 및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
장애학생 및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출근부 입력 전 도우미 학생이 이수할 온라인 강좌 안내 - 국가근로 출근부 작성 방법 안내 1.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도우미는 각각 신청서를 제출 2. 장애학생도우미는 월별 근로시간에 대한‘활동보고서’ 작성 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3. 활동보고서 확인 후 근로시간에 준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3월/9월 |
➆ |
시설 및 설비 개선 지원 |
이용하기 불편한 학내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및 지원 장애대학생 휴게실(휴면실) 설치 및 편의기기 확보 캠퍼스 건물 무장애 시설 확충 설치 및 보수 |
2~3월/ 8월~9월 |
➇ |
장애인 장학금 |
대상 : 중증장애대학생에 한함 장학금액 : 1,100,000원 선발기준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중증장애로 등록된 학생 2. 성적제한 기준 없음 장학금 성격 : 학비감면 |
매 학기말 지급 |
⑨ |
상담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생활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교수학습센터 지원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외 브로셔로 안내 - 교내 대학생활상담센터와 연계하여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 지원 1. 대상 : 중증·경증 장애대학생 중 희망자 2. 방법 : 대학생활상담센터에 희망자에 한하여 공문 요청 3. 신입생 심리 상담외 개인 상담 요청 : 영웅스토리를 통해 요청 |
4월 |
⑩ |
기숙사 우선 배정 |
중증 장애학생은 기숙사 우선 배정과 관련하여 기숙사 생활관에 문의하시어 기숙사 우선 배정을 신청하여야 함. - 기숙사 우선 배정 문의 : 031-8005-2908 - 장애학생 기숙사 우선 배정 및 지정 룸메이트 협조 요청 - 기타 장애학생 기숙사 생활 지원 요청 |
신입·복학생 2월 재학생 12~1월 재학생 7월 |
⑪ |
우선수강신청 제도 |
개인의 장애특성, 강의실의 수강편의 및 수강 예정 과목 등을 고려하여 비장애학생 보다 먼저 지정된 일정에 수강신청 가능 - 신청시기 : 매 학기 본 수강신청 전 - 제출장소 : 우선 수강신청서 작성 후 장애지원센터 제출 장애학생도우미의 경우 장애학생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해서 우선수강신청 가능 |
2~3월/ 8~9월 |
⑫ |
교수·학습지원 |
학기 초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안내 ※ 교수·학습 지원 관련 내용 교강사에게 공문 및 e-mail 발송 - 전문교육보조인력(교육속기사) 및 수업대필 서비스 제공 - 일반교육보조인력(일반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반납 - 성적평가 및 시험(평가) 1. 학사업무운영 내규(제9조·성적평가)에 따라 장애학생은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2. 다양한 평가 조정(장애학생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 실시, 평가 조정) |
3월/ 9월 |
⑬ |
학습기자재 관리 |
교수·학습 지원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지원 -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 브레인 한소네(점자정보단말기) 외 45점 - 보조공학기기 보유 현황 확인 경로 :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 장애학생지원 클릭 -> 교수·학습 및 기자재 지원 -> 보유 현황 확인 - 대여 신청 기간(최장 1개월 대여 후 반납, 점검 후 재대여 가능) - 기자재 및 학습용 공학기기 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 가능 |
2~3월/ 8,9월 수시 |
⑭ |
학습 대체자료 제작 |
과목별 학습 대체자료 제작 지원 - 대체자료 수요 파악 후 장애특성 고려하여 대체자료 지원 - 교재 및 일반도서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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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
온라인강좌 자막 제작 프로그램 지원 |
중증 시·청각 장애학생의 온라인 문자 자막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쉐어타이핑 라이센스 지원(국고/교비) - 소보로 문자 통역 서비스 지원(교비) :2020.4.27(사업종료), 2022년 6월 11일 입시지원 1회 특수교육대학원에 특별히 사용 허가 후 기간 연장 불가로 지원 불가 판정 받아 더이상 지원 불가한 프로그램임. |
매 학기 |
⑯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학생, 교직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 교수, 직원, 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특강 - 장애학생 전문교육지원인력(교육속기사) 장애의 이해 특강 |
7월~12월 |
⑰ |
장애체험교육 |
휠체어체험 및 시각장애 체험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해와 편의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함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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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월/ 9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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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
베리어프리 영화제 |
기존의 영화에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 주는 배리어프리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일반 재학생에게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임 |
비대면 행사 불가 |
⑲ |
단국인 장애공감 축제 |
단국 축제 기간 중에 장애공감 행사 진행(부스 운영) |
비대면 행사 불가 |
⑳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부모 간담회 |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부모 대상 장애 유형별 간담회를 개최 1. 대학생활을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
연 1회 |
㉑ |
장애학생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
매년 실시하여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기타 의견 수렴 |
연 1회 |
㉒ |
각종 교내·외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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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 희망분야 조사를 통한 취업 안내 및 추천 - 진로 및 취업 희망분야 요구 조사 - 취창업지원센터와 연계 -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 특강 프로그램 기획 1. 이공계 장애대학생 공공 연구기관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 교외기관 취업 연계 1. 기업 및 장애인고용공단 등 교외 기관 인턴십 안내 |
수시 |
-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 특강 프로그램 기획 1. 이공계 장애대학생 공공 연구기관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
연 1회 |